제정일 : 2005년 08월 25일
개정일 : 2009년 12월 11일
개정일 : 2013년 12월 27일
개정일 : 2016년 04월 18일
개정일 : 2018년 05월 24일
개정일 : 2019년 05월 21일
개정일 : 2020년 09월 08일
제 1 장. 총 칙 제 8 장. 단 체 교 섭
제 2 장. 조 직 제 9 장. 재정 및 기타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 10 장. 표창 · 징계 및 신분 보장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 11 장. 해 산
제 5 장. 회 의 부 칙
제 6 장. 임원
제 7 장. 각 부서 및 지도위원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규약 제50조와 지부규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지회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지회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 칭)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현대제철지회라 칭한다
제3조 (사무소)
지회의 사무소는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363 현대제철 사업장내에 둔다.
제4조 (활동 및 사업)
지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 및 사업을 전개한다.
1.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
2. 조합, 지부 의결기구의 의결사항과 지시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3. 조합, 지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 활동의 활성화, 조직 강화, 투쟁력 강화활동에 관한 사항
4. 생활권 및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완전 보장에 관한 사항
5. 임금,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6. 후생복지, 기술, 교육, 문화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7. 기업운영의 민주화와 경영성과의 공정한 분배에 관한 사항
8. 조합원 교육에 관한 사항
9. 조합원의 인권에 관한 사항
10.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정규직화에 관한 사항
11. 인사 및 경영권 참여에 관한 사항
12. 재정사업에 관한 사항
13. 조직의 확대강화와 그룹, 지역, 산업별 연대강화에 관한 사항
14. 사회보장제도 확충과 노동 관련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15. 정치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
16. 지역 노동단체 및 사회단체와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17. 기타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
제5조 (운 영)
지회는 조합의 규약과 각종 규정, 지부의 규정,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지회규칙을 제정 및 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법 인)
지회는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7조 (범위 및 구성)
1. 조합 규약에 따라 가입승인을 얻고 현대제철(주) 포항공장 내 노동자로 구성하며, 직접고용 비정규직(임시, 일용, 단기계약직), 간접 고용 비정규직(사내하청, 용역, 파견 등), 이주노동자를 포함한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정의에 해당하여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는자, 기타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다고 판단되어 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결의된 자를 제외하고 지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3. 지회가 속한 지부의 관할지역에 있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단, 지역을 달리 하더라도 별도의 지회로 구성되지 않은 범위의 조합원은 지회 소속으로 한다.
제8조 (가입, 탈퇴 절차)
1. 조합 규약 및 지부규정에 의거하고 조합의 전결처리 규정에 따른다.
2. 제 7조 범위에 있는 자로 입사와 동시에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자격을 취득한다.
제9조 (자격상실)
다음 각 항의 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퇴직, 해고되었을 때
단, 해고의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의결된 자는 예외로 한다.
2. 조합 규약, 규정의 절차에 의해 제명되었을 때
3. 제1항, 2항의 해고나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관련 행정관청 또는 위원장에게 구제신청을 한 경우,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자격이 유지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10조 (권 리)
지회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11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회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지부규정, 지회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11조 (의 무)
지회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 및 지부, 지회 규칙을 준수할 의무
2. 지회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3. 조합과 지부, 지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4. 조합활동에 따른 기밀을 지킬 의무
5. 조합비 및 총회(대의원대회) 결정된 각종 특별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12조 (조합비)
조합원은 조합비를 매월 급여에서 통상급의 1.5%(0.5% 신분보장기금)를 공제한다.
제13조 (조합원 신분보장)
조합원이 정당한 조합 활동 중 부당하게 해고 및 구속, 징계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 신분을 보장하고,
별도 세칙(신분보장기금세칙)에 의해 생계비를 지급한다.
제14조 (홍보활동 보장)
조합원의 조합 활동에 관련된 각종 공고물 및 인쇄 유인물의 자유로운 게시와 배포를 인정한다.
단, 발행인과 게시기간(7일내)을 명기해야 한다.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15조 (회의기구)
지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조합원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상무집행위원회
5. 감사위원회
6. 노사협의위원회
7. 쟁의대책위원회
8. 선거관리위원회
9. 기타 규약, 규정, 지회규칙에 정한 각종 위원회
(교육, 정치, 노동안전보건, 통일, 사랑나누기, 실천단 등)
제 1 절 조합원 총회
제16조 (구성 및 소집)
1. 조합원 총회는 지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선거 시 해당년도 12월, 대의원선거 시
익년 1월중에 소집한다.
3. 임시 총회소집은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기간 내 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 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17조 (총회 소집공고)
1. 지회 총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5일전에 회의장소와 일시,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해야 한다, 단, 긴급 상황 발생시 24시간 이전에 소집 공고할 수 있다.
2.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3. 소집공고 후라도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소집 공고해야 한다.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임원(감사 제외)선출 및 불신임 사항
2. 노동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3. 지회 잠정합의안 가결에 관한 사항
4.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16조 3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
5. 지회의 분할, 합병건의에 관한 사항 단,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지회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7. 신분보장기금 지급심의에 관한 사항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 절 대의원 대회
제19조 (구성 및 소집)
1. 대의원대회는 지회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 지부대의원(지회 임원과 상무집행위원 제외)과 지회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거관리세칙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대회는 지부 대의원대회 후 15일 이내에 지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대의원대회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회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3)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회장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 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20조 (소집공고)
1. 정기 대의원대회 공고는 대회 5일전에 회의장소, 일시,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고, 공고 후 대회 5일전에 일체의 자료를 배포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2. 임시 대의원대회 소집공고는 대회 3일전에 회의장소, 일시,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고, 공고 후 대회 3일전에 일체의 자료를 배포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2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 상황 시는 24시간 이전에 공고할 수 있다.
제21조 (대의원 임기)
1. 대의원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선출된 날로부터 차기 대의원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2.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22조 (대의원선출)
지회 대의원 선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조합원 35명당 1인을 선출하여야 한다.
2. 공장 및 교대별로 30명 이상이면 35명으로 간주하여 구성할 수 있다.
3. 공장 및 팀, 각 교대별로 30명 미만일 때는 각 교대별 인원을 통합하여 35명당 1인을 선출하여야
한다. 단, 나머지수가 25명 이상이면 1구로 인정하며, 단일 부서 및 단일공장은 18명 이상이면 1구로
인정한다.
4. 대의원 선출은 정기 대의원대회 7일전까지 실시해야 한다.
5. 대의원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단위선거구별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여임기 3개월 미만일
때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6. 조합대의원, 지부대의원은 당연히 지회 대의원이 된다.
단, 지회임원과 상무집행위원은 제외한다.
7. 지회 대의원 선출은 조합, 지부 대의원 선거와 같이 한다.
8. 기타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정하는 대의원 선거관리세칙에 따른다.
9. 공장협의회 등 현장회의체에 대한 권리는 지회대의원에게 우선권이 있다.
제23조 (대의원 대회 기능)
지회 대의원대회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예산심의 및 수지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설치 및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5. 신분보장기금 심의에 관한 사항
6.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7. 쟁의에 관한 사항
8. 지회의 분할 및 합병건의에 관한 사항
9. 지회의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10. 감사, 선거관리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11. 운영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12.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3. 교섭위원선출에 관한 사항
14.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지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6. 지부 대의원대회나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7.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24조 (구성 및 임기)
1. 운영위원회는 지회 상무집행위원,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16명을 포함하여 2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해당 부서의 대의원이 없을시 평 조합원도 가능하다.
2. 운영위원 임기는 1년으로 대의원과 같다. 결원 시 지회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대의원 중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25조 (소 집)
1. 지회장이 필요할 때와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제시하고 지회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때, 지회장은 5일 이내에 이를 소집 공고하여야 한다.
2. 상무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정기 운영위원회는 분기별로 년4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4. 운영위원회 소집공고는 대회 3일전에 회의장소, 일시,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고, 공고후 대회 3일전에 일체의 자료를 배포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2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 상황 시는 24시간 이전에 공고 할 수 있다.
제26조 (기 능)
지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고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제 세칙의 제정 및 개정
2. 대의원대회의 수임사항 처리
3. 추경예산 사용 및 항목 변경. 단,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추인을 얻어야 한다.
4. 각종 대책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규칙 및 세칙의 해석
6. 선거관리위원 인준에 관한 사항
7. 상무집행위원 (지회의 부, 차장)불신임에 관한 사항
8. 사업계획 이외의 창안사업과 지회운영의 중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 4 절 상무집행위원회
제27조 (구성 및 소집)
상무집행위원회는 임원(감사제외), 지도위원, 각 부, 차장으로 구성하며 지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28조 (기 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대의원대회에 부의할 의안채택과 준비에 관한 사항
2. 총회, 대의원 대회, 운영위원회 수임 사항
3. 단체협약 심의에 관한 사항
4. 조합원 표창에 관한 사항
5. 제반 일상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6. 기타회의 운영
제29조 (임 기)
상무집행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단, 상무집행위원은 대의원에 출마할 수 없다.(조합은 제외)
제 5 절 감사위원회
제30조 (구성 및 기능)
1. 감사위원회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3명을 선출한다.
단, 후보등록은 임원선거관리 세칙에 따른다.
2. 감사위원회는 조합의 업무 및 재정집행을 분기별로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지회장에게 통보한 후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3. 감사위원은 대의원 및 상무집행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 6 절 노사협의 위원회
제31조 (구성 및 대표)
노사협의회는 공동노사협의회와 공장(지회별) 노사협의회로 구분하되, 공장(지회별) 노사협의회 대표는
지회장이 된다.
제 7 절 쟁의 대책위원회
제32조 (노동쟁의)
지회는 사용자와의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33조 (쟁의결의 및 행위)
1. 쟁의조정신청 결의는 대의원대회 및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행할 수 있으며, 지회장이 당사자가 된다.
2.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원이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재적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3. 쟁의행위가 결의된 후 즉시 조합(본조) 및 행정관청에 보고하고 이를 회사에 통보한다.
제34조 (구 성)
노동쟁의 발생이 예측될 시 지회장은 즉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제35조 (기 능)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쟁의대책위원회 산하기구 설치 및 위원 구성
2.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및 계획수립
3. 기타 쟁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36조 (쟁의기금)
1. 쟁의기금은 대의원대회 결의로 상시 적립한다.
2. 쟁의기금은 쟁의조정 신청 후 사용할 수 있다. 단, 쟁의와 관련된 비품의 예산지출은 예외로 한다.
제 5 장 회 의
제37조 (회의성립 및 결의)
지회의 각종 회의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38조 (회의 진행)
지회의 각종 회의 의장은 지회장이 되며 지회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이 대리할 수 있다.
제39조 (특별 결의)
지회의 결의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1. 규칙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긴급 동의안
제 6 장 임 원
제40조 (임원)
지회에는 다음 임원을 둘 수 있다.
1. 지회장
2. 수석부지회장
3. 부지회장
4. 사무장
5. 감사 3명
제41조 (임원의 임무)
지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회장
1) 지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지회 공문서 및 제증명의 서명인이 된다.
3) 지회의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지회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5) 지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유고시 직무대리 위촉 및 사표수리
6) 상무집행위원 임면권을 갖는다
7)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2. 수석부지회장
1)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 유고시 지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2) 대의원대회 중 의사진행 안건에 관하여 보충 설명할 수 있다.
3. 부지회장
1)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 유고 시 임무를 대행한다.
2) 대의원대회 중 의사진행 안건에 관하여 보충 설명할 수 있다.
4. 사무장
1)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각종 공문서를 관리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4) 각종 회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5) 지회 감사에 충실히 응한다.
5. 감사위원
1) 지회의 재산과 조합비 및 집행사항을 감사한다.
2) 감사위원은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제42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은 조합원 총회에서
런닝메이트 방식으로 선출한다.
1.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선거결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 팀이 없을 경우 최다
득표순으로 2팀이 결선투표를 한다.
2. 임원선거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임원선거관리 세칙에 따른다
제43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지회장 사퇴 시 임원은 자동사퇴하고 수석부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사퇴 시는 지회장이 위촉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추인한다.
제44조 (임원의 보궐선거)
1.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때는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2.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보궐선거를 실시할 때는 전임 임원의 잔여임기와 선출될 임원의 임기를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3. 소집권자가 없을 시 차기 임원의 선출 때까지 선거관리위원장이 대의원대회의 소집권자가 되며,
의장은 임시로 선출한다.
제45조 (임원의 탄핵)
1.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부의 운영규칙, 지회의 운영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지회 선출기구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2. 탄핵소추는 선출기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
제 7 장 각 부서 및 지도위원
제46조 (부서)
지회에 다음과 같은 부서와 부서별 부, 차장을 둘 수 있다.
1.조직1부 2.조직2부 3.쟁의부 4.체육부
5.기획부 6.조사통계부 7.대외협력부 8.고용대책부
9.홍보선전부 10.교육부 11.편집부 12.문화부 13.영상부
14.복지후생1부 15.복지후생2부
16.노동안전1부 17.노동안전2부 18.환경보건부 19.총무부(기타 필요시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제47조 (지도위원)
지회에 약간 명의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제48조 (임 무)
1.지회의 각 부서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조직1부
① 조직 상태를 진단하고 일상 활동을 통해 조직 강화에 힘쓴다.
② 대외투쟁을 적극 조직하고 연대를 강화한다.
③ 노동쟁의 대책수립하고 간부 선동역량 및 제반 역량을 강화한다.
④ 투쟁 전술을 기획하고 집행을 점검한다.
⑤ 각종 서클활동을 지원한다.
⑥ 대의원 대회 및 각종 행사를 지원한다.
2) 조직2부
① 신규 조합원 가입 및 조직 규율을 유지한다.
② 비정규직. 미조직노동자 조직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③ 여성 조합원의 권익 및 제반사항을 담당한다.
3) 쟁의부
① 노동쟁의를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② 실천단을 관리하고 역량을 강화한다.
③ 방송장비 및 쟁의 물품을 관리한다.
4) 체육부
① 체육 서클 육성과 교류, 체육 관련 비품을 관리한다.
② 조합원 체력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③ 대내외 각종 체육대회를 지원한다.
5) 기획부
① 집행 정책입안과 기획전반을 담당한다.
② 대내외적 노동환경 정세 분석 (노사관계, 상급단체, 일반정세, 기타 자료와 통계)
③ 임금 구조 개편 및 통상 임금 소송을 담당한다.
④ 각 종 회의자료 취합 및 작성 (상집회의, 상집월례회, 운영위원회, 대의원대회 자료 등)
⑤ 임·단협 자료 준비 및 요구안 작성 등 단체교섭을 담당한다.
⑥ 노사협의회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합의사항 이행을 점검한다.
⑦ 사업장별 노사관계를 파악하고 자료를 취합한다.
6) 조사통계부
① 조합원 의식 조사와 사안별 여론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② 조합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집한다.
③ 각종 선거 업무를 지원한다.
④ 단체교섭을 지원한다.
7) 대외협력부
① 그룹사 및 동종사 노조와 교류한다.
② 대외 협력사업 진행 및 노동자 정치 의식을 강화한다.
③ 사랑 나누기 사업을 담당한다.
8) 고용대책부
① 조합원의 고용 안정 과 회사 경영분석에 힘쓴다.
② 부당노동행위대책을 마련한다.
③ 조합원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9) 홍보선전부
① 지회 기관지 및 홍보 선전 전반을 담당하고 선전 역량을 강화한다.
② 각종 간행물을 편찬한다.
③ 도서를 구입하고 관리한다.
④ 조직활성화 교육, 효행사, 교양강좌, 어학캠프, 어린이날 행사 등 각종 교육 및 행사 계획을
입안하고 진행한다.
⑤ 노사합동 해외 연수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10) 교육부
① 조합원 교육 및 교육, 수련회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② 간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노동자 의식을 함양한다.
11) 편집부
① 각종 간행물을 편집한다.
② 편집 위원회를 운영한다.
12) 문화부
① 건전한 노동자 문화를 개발하고 보급한다.
② 문화 서클을 지원 및 육성한다.
③ 풍물패, 율동패, 노래패 등을 조직하고 관리한다.
13) 영상부
①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미디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② 각종 영상 장비를 유지 관리하고 행사 시 촬영을 담당한다.
14)복지후생1부
15)복지후생2부
① 각종 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② 사내 복지 후생 전반(정수기, 싱크대, 신발건조기, 제빙기상태, 귀향버스 운영등 포함)을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③ 사내외 복지시설 전반(사외 어린이집, 콘도, 하기휴양소, 체육시설,, 주말농장, 통근버스
포함)을 점검하고 관리한다.
④ 구내식당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식사질 개선을 담당한다.
⑤ 복지 관련 비품 대여 및 관리를 담당한다.
16) 노동안전1부
17) 노동안전2부
①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없는 일터를 실현한다.
② 산업안전 보건 위원회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합의사항 이행을 점검한다.
③ 조합원 건강검진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④ 산업재해 환자 및 병가 휴직자를 파악하고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⑤ 근골격계질환 등의 직업병 예방과 대책을 수립하고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⑥ 재해 현황을 분석하고 산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⑦ 작업 방법 개선과 공구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⑧ 안전 보호구 품질 개선 및 지급 상태를 점검한다.
18) 환경보건부
① 작업환경 측정을 담당하고 환경 및 수질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②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MSDS를 관리한다.
③ 각 공장 집진설비 운영 실태 파악 및 감시 감독한다.
④ 화재 위험 실태 파악 및 예방 대책을 감시 감독한다.
⑤ 의무실, 물리치료실, 운동치료실의 운영 실태를 점검 관리한다.
19) 총무부
① 사무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출납 재정업무 지원한다.
② 각종 회의 점검, 행정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③ 각종 문서, 공고, 회의록을 관리한다.
④ 인장, 의사봉등 공동비품, 소모품을 관리한다.
⑤ 각종 선거에 대한 지원 협조 및 결과에 대한 정리를 한다
20) 지도위원 : 임원을 보좌하고 각 부서 업무를 지도한다
제 8 장 단 체 교 섭
제49조 (단체교섭)
지회의 단체교섭은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른다.
제50조 (단체협약의 체결)
1. 지회의 단체협약은 규약과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되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
단, 노사 의견 일치된 안은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뒤 지회 총회를 거친다.
2.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체결은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
의결이 있을 때 교섭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며 위원장이 체결한다,
3. 지회장은 직권조인 시 자동 해임된다.
제51조 (단체교섭위원 구성)
1. 단체교섭위원은 지회장이 위촉하여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단체교섭위원은 지회장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하며, 교섭위원 중 2명을 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인준한다.
제 9 장 재정 및 기타
제52조 (재 정)
지회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지회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수익사업 및 잡수입으로 충당한다.
조합비는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대로 납부하고, 상회하는 금액은 조합 의결기구의 별도 지침이 있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징수한다. 단 상회분은 지회 자체 재정으로 한다. (기존의 각종 기금도 동일하게
징수하고 운용한다.)
제53조 (회계 구분)
지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쟁의기금, 신분보장기금 등)로 구분한다.
제54조 (회계 연도)
지회의 회계 연도는 조합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5조 (예산 미성립시 회계)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세입범위 내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6조 (예산 항간 및 목간전용)
예산은 대의원대회에서 심의 확정하되, 예산의 목간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다만,
예산과목 전체의 4분의 1이상을 변경하거나 전체예산액의 20%이상 전용과 예산 항간 전용의 경우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7조 (회계운영 및 처리)
지회의 회계운영 및 처리는 별도의 회계 관리 세칙에 의한다.
제58조 (여비 및 경조금 지급)
여비 및 경조금 지급은 별도의 세칙에 의한다.
제 10 장 표창∙징계 및 신분 보장
제59조 (조합원의 표창)
조합원이 조합의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상무집행위원회의 심의로 지회장이 표창할 수
있고, 지회장은 조합 및 지부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60조 (징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과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회
운영위원회 징계심의를 제정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상벌규정에 따른다.
제61조 (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시에는 그 신분 및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고, 별도의
세칙(신분보장기금세칙)으로 정한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기금운영 규정에 따르되 조합원에게
기존 운용방식에 비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제 11 장 해 산
제62조 (해 산)
지회의 해산사유는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조합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제63조 (청 산)
지회는 제62조에 의해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회장은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어 10명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하고, 청산위원은 지회자산 청산 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한다.
부 칙
제1조 (통상관례)
이 규칙에 부족한 사항은 조합규약 및 규정, 지부 규칙과 관련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
이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겸직금지)
지회 임원이 조합, 지부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지회 집행부는 현 임기에 한해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한다.
제4조 (개정)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지회규칙(모범)이 개정 또는 폐지되면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회는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지회규칙을 자동 개정한다.
1) 임원 선거관리 세칙
제정일 : 2005년 08월 25일
개정일 : 2009년 12월 11일
개정일 : 2012년 02월 02일
개정일 : 2013년 08월 13일
개정일 : 2014년 03월 05일
개정일 : 2016년 06월 03일
개정일 : 2018년 05월 24일
개정일 : 2019년 05월 21일
개정일 : 2020년 09월 08일
1) 임원선거관리세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 세칙은 금속노조 포항지부 현대제철지회(이하'지회'라 한다) 규칙 제44조(임원의 선출)에 의거 제정
하며, 지회 임원을 조합원의 자주적인 의사에 의해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세칙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임원 및 대의원이 선출하는 감사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 (선거관리)
본 세칙에 의한 선거 관련 사무는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제4조 (선거인)
본 세칙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 2 장 선거관리
제 1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2명과 각 후보 팀이 추천하는 추가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성 즉시 공고 게시한다. 단, 감사위원 선출시 2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지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득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차기 정기대의원대회 종료일까지 하며 각 후보팀이 추천하는 1명의 추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촉한 위원은 운영위원회 인준을 득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감시를 위해 입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 팀 측에서 1명씩 지명하여 추가
선관위 위원으로 선임한다.
(단, 각 후보 팀이 추천하는 추가선관위원은 선관위의 의결 및 집행 등 일반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는
할 수 없으며, 다만 공명선거 감시 활동에 국한 한다.)
4. 선거관리위원은 당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공고 30일전에 사퇴해야 한다.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 기능 및 직무)
1.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선거와 조합원 총회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직무를 규정함에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2) 선거관련 각종 공고 및 홍보물 게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와 기호 추첨에 관한 사항
4)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5) 투개표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당선자 확정 및 선거록 작성, 보고에 관한 사항
7)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업무(총회포함)에 관한 사항
2.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시간(토요일, 일요일 포함)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단, 상황에 따라 선관위 결의로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3. 투표기간은 통상 3일 이내로 하며, 투표시간은 교대 조에 따라 결정하여 공고 게시한다.
4. 선거관리위원은 일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운동기간 동안 특정 후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적발될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위원직 박탈 여부를 심의한다.
제7조 (관리운영)
지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정당한 선거관리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협조
하여야 한다.
제8조 (의 결)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절 선거인 명부
제9조 (선거권)
선거일 현재 1회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은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동등한 선거권을 갖는다.
1. 규약, 규정, 규칙에 의거 정권이상의 징계를 받아, 선거일 현재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2회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제10조 (피선거권)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본 세칙에 준하여 피선거권을 갖되 겸직은 금한다. 다만 규약, 규정, 규칙에 의거 징계된 자가 재심을 신청하여 후보등록 마감일 현재 계류 중인 경우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당선 후 징계가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제11조 (선거인 명부 작성, 열람, 수정)
1.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속구별 선거인명부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선거일 7일 전부터 열람하게 하고 1부는
투표 시 확인용으로 사용한다.
2.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3. 선거인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하는 조합원이 있을 경우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
야 하며 이의 제기는 투표개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3 절 선거관리규정의 해석
제12조 (선거관리세칙 이외 사항에 대한 해석 권)
선거관리세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을 우선하며, 선거관리위
원회 해석을 무시한 당사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제 3 장 선 출
제 1 절 임원 선출
제13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후보자 등록 절차 공고)
1. 집행부는 임기 만료 45일전 선거에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 한다.
2. 선거일은 임기만료 15일 전으로 하며,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제반사항 등 선거공고는 선거일 15일전으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5일 이전에 후보자 확정공고를 게시하여야 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식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 선거일 7일 전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입후보등록)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 신청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후보등록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1.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을 1개팀
(런닝메이트)으로 한다.
2. 구비할 서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부하는 입후보 등록 신청서 1통, 조합 활동 경력 소개서 1통으로
한다.
3. 입후보자 기호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15조 (재등록 공고 등)
1. 임원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에 한하여 3일 이내 재등록 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재등록 공고 이후에도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의 선거는 대의원대회 의결로 정한다.
제16조 (자격심사)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조합관련 징계, 조합비 납부 등 기초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제17조 (입후보자 사퇴 및 등록무효)
1.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입후보 사퇴서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입후보 등록 후 지회장 후보 또는 런닝메이트 후보 중 2명 이상 결원이나 유고가 발생될 시는 등록을
무효처리 한다. 단, 지회장 후보를 제외한 임원후보 1명이 사퇴 또는 유고하였을 경우 해당후보 팀은
결원임원에 대하여 투표 3일 이전까지 재등록하여야 한다.
3. 입후보 등록 사퇴 및 등록무효가 발생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입후보자의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심사 후 소속, 성명, 생년월일, 조합경력 등을 등록 마감 다음날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1. 입후보 등록 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2일 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2. 제27조(금지사항)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통보한 후, 즉시 대자보를 통해 경고조치하며, 해당 후보자는 8시간내 유인물을 통해 사과
하도록 한다.
3. 위 2항의 명령을 불이행하거나 경고처분을 받은 후에도 추가로 위반할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제 2 절 임원 선거 운동
제20조 (선거운동 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의 방법,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21조 (선거운동)
1. 선거운동기간은 5일 이내로 하며, 선거운동시간은 07:00 ~ 23:30 까지로 한다.
2. 위 1항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 선거운동을 할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
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2조 (선거운동원)
공식 임원선거운동원은 5명 이내로 제한하며, 선거운동원은 선관위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과정을 거친뒤 선거운동에 임해야 한다. 단, 출퇴근 조합원을 상대로 하는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할 수 있다.
제23조 (홍보물)
1. 임원선거 입후보자의 홍보를 위한 벽보 및 게시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공용의 것만 부착할 수
있도록 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지 않는 개인용 벽보, 현수막은 일체 금하며, 위반할 시 입후보
등록을 취소한다.
2. 홍보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문자발송 : 후보자프로필1종, 후보자홍보1종 으로하고 선거관위리위원회에서 심의후 발송한다.
2) 현 수 막 : 2종으로 하되 규격은 6m× 90㎝ 이내로 한다.
3) 공 보 : 1종으로 제한하며, 규격은 A2 (A3용지 두 장 붙인 크기)로 한다.
4) 홍 보 물 : 각 후보 팀의 홍보물 발행은 1회로 제한하며, 규격은 A3-6매 이내로 한다. 단, 규격 범위 내에서 종이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예) A4-12매 이내, A2-3매 이내
5) 운동복장 : 선거운동원 복장은 후보 명찰과 각 후보 팀이 자유롭게 지정하는 조끼 또는 T셔츠나
어깨띠를 착용할 수 있으며, 사전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한다.
3. 각 후보 팀이 발행하는 현수막, 공보, 홍보물 등 후보 팀을 알리는 각종 선전물 원본을 입후보등록 마감 익일12:00까지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선관위는 각종 선전물 원본을 심사하여 투표 5일전까지 일괄 제작하며, 현수막, 공보는 지정된 장소에
부착한다. 단, 홍보물은 투표 5일전까지, 각 후보 팀에게 배부하며 각 후보 팀은 이때부터 홍보물을
배부할 수 있다.
5. 위 각 후보 팀의 선전물 비용은 일체 조합비로 처리한다.
6. 입후보자 홍보물에는 상대후보 또는 조합원을 상대로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7. 위 6항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후보자 또는 조합원이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선관위는 피해자
측에게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며, 해명홍보물 규격은 A3 1매로 8시간이내에 발행한다.
8.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보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 (합동연설회)
1.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합동연설회는 시행 2일전에 후보자에게 장소, 시간을 통보하고, 1회로
한정하며, 사전에 공고 게시한다.
2. 합동연설회 1회 유세시간은 후보 팀 당(지회장 후보 또는 런닝메이트) 10분으로 제한하며, 연설 종료
1분전에 타종으로 주지시킨 뒤 연설시간 종료 즉시 전원을 끈다.
3.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순서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합동연설회 내용 중 상대후보 또는 조합원을 상대로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발언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후보의 연설을 즉시 종료시킨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 동영상(10분 이내 분량)과 후보팀 홍보물을 지회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단, 동영상은 연설회 익일 14시부터 투표종료일까지 게시한다.
6. 합동 연설회는 후보자간 합의로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 (선거 공영제)
임원 선거에 입후보한 각 후보 팀은 선거관리위원회에 200만원의 공탁금을 후보 등록과 동시에 납부해야
하며, 투표 시 15%이상의 득표 팀에게는 이를 환급하고 15 % 미만 득표한 팀의 경우 조합비로 귀속한다.
제26조 (선거사무실)
각 후보 팀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실을 둘 수 있되, 선관위에서 지정하여 사내에 사무실을 제공한다.
사무실 사용은 당선자 확정 익일까지로 한다.
제27조 (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사용자에게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약속하는 행위
5.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6. 문자, 메일, 개별 및 다자간 대화 등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단 문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회 발송한다.)
7. 포항지부 현대제철지회 조합원이 아닌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수 없다.
8. 기타 규약, 규정, 규칙, 본 세칙에 위배되는 행위
제 3 절 투표와 개표
제28조 (투표소 설치 및 투표시간)
1. 투표소는 선관위가 의결하여 적절한 장소로 변경할 수 있다,
2. 기표소는 투표소마다 인원에 비례하여 적정한 수를 설치한다.
3. 투표기간은 통상 3일로 하고, 선관위 의결로 정한다.
4. 투표 진행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06:00 ~ 09:00, 14:00 ~ 15:30, 22:00 ~ 23:30
(단, 선관위에서 교육, 출장, 휴가, 투표시간등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29조 (부재자투표)
부재자 투표는 지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30조 (투표용지)
1.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기록, 인쇄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가 1팀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용지로 한다.)
2.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3.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의 수와 동일하여야 하나, 예비용으로 100매 이하 예비
투표용지를 비치할 수 있다
4. 투표용지 절취선 좌측에는 일련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제31조 (투표 참관인)
1. 각 후보는 선거일 3일전 12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를 감시할 참관인 1명을 지명하여
명단을 제출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선거 시 후보별 참관인 명단을 선거일 3일전까지 공고 게시하여야 한다.
단, 참관인 변경은 사전 선거관리위원회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32조 (투표 종사원)
1. 모든 선거 및 조합원 총회시 투표종사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한다.
2. 투표종사원은 22명 내외로 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한다.
3. 위촉된 투표종사원은 공정한 투표를 위해 성실히 투표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33조 (투표함 확인)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투표 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4조 (투표절차)
1. 투표인은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종사원 앞에서 선거인 명부에 본인임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2. 투표인은 필요한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각각 지정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제35조 (개표관리)
1. 개표는 각 투표구의 선거가 완료된 직후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관리위원, 각 후보 참관인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투표구별 투표인원과 투표용지의 수를 확인한 후 집계한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결과에 대하여 개표 후 지체 없이 게시공고 하여야 한다.
제36조 (무효표)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투표 개시 3일전에 전 조합원에게 예시하여야 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선거관리위원회 확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3. 어느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4. 투표용지가 훼손되어 확인이 불가능 한 것
5. 2인 이상의 난에 기표한 것
6. 지정된 기표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 한 것
7. 투표용지에 낙서 등 불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것
8. 기타 불분명하게 기표한 것
제37조 (투표용지 보관)
당선인 확정 공고이후 투표용지 및 선거자료는 조합에 1년 간 보관한다.
제38조 (당선확정)
1. 당선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 입후보자가 2팀이하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팀이 없을 때 최고득표팀에 대하여
신임 찬반투표를 3일 이내에 실시한다.
3. 입후보자가 3팀 이상일 때 과반수 득표팀이 없을 경우 최고득표팀과 차점팀이 3일 이내 재투표를 실시
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시 최고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3일 이내
실시한다.
단, 2차 투표에서 동수일 경우 3차투표를 진행하며, 3차투표에서도 동수일 경우와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도 선거를 무효로 하고 동반 출마한 조합원을 제외하고 재등록 후 선출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팀이 결정되면 지체 없이 당선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고 게시한다.
제 4 절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39조 (재선거)
1.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법원으로부터 선거 전부에 대해 무효판결이 있을 때
2) 당선팀이 임기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제37조(당선 확정)에 의거 당선팀이 없을 경우
4) 제40조(이의 신청의 처리) 각 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당선이 무효된 경우
2. 위 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선거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
제40조 (보궐선거)
1.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대의원회의의 결의가 있을 경우 임기가 6개월미만이라도 보궐선거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때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임기와 선출될 임원의 임기를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3. 보궐선거의 절차는 임원 선거절차에 준하여 진행하되 선관위의 결정으로 일정을 축소할 수 있다.
제 5 절 이의신청
제41조 (이의신청의 처리)
1. 투표 및 개표 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2. 선거 투표 결과에 관한 이의신청은 투표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지체 없이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기각
2) 경고 (공탁금 조합비 귀속)
3) 당선무효 (공탁금 조합비 귀속)
4) 선거무효 (후보자의 부정선거 시 공탁금 조합비 귀속)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 세칙 제27조(금지사항) 2항, 4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이후에도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제42조 (제재)
선거관리위원이나 선거종사원이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 방해하거나 본 세칙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즉시 제재를 취해야 한다.
제 4 장 감사위원 선출
제43조 (감사위원)
1. 감사위원은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3명을 선출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의거 정기대의원대회 7일전 입후보자 등록공고 후
감사위원 입후보자는 소정양식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정기대의원대회 4일전 15:00까지 등록하며 접수증을 교부 받는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마감 후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선거운동)
1. 감사위원 입후보자는 등록 후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다.
2. 감사위원 입후보자는 홍보물을 1회 A4 2매 분량으로 선거관리원회 직인을 득한 후 홍보 할 수 있다.
제45조 (자격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관위에서 자격을 주지 않는다.
1. 조합에서 제명 또는 자격을 상실한 자
2. 조합의 조직을 교란, 와해목적으로 입후보한다고 선관위에서 인정 되는 자
제46조 (선 출)
재적 대의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부 칙
제1조 (통상관례)
이 규칙에 부족한 사항은 조합규약 및 규정, 지부 규칙과 관련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행)
이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세칙개정)
관련 규약, 규정, 규칙이 개정되어 개정이 필요시 지체 없이 본 세칙을 개정한다.
2) 대의원 선거관리 세칙
제정일 : 2005년 08월 25일
개정일 : 2009년 12월 11일
개정일 : 2012년 02월 02일
개정일 : 2014년 03월 05일
개정일 : 2016년 06월 03일
개정일 : 2017년 06월 21일
개정일 : 2018년 05월 24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 세칙은 규칙 제22조(대의원선출) 및 규칙 제37조(구성및기능)에 의거 제정하며, 대의원을 조합원의 자주적인 의사에 의해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세칙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 (선거관리)
본 세칙에 의한 선거 관련 사무는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제4조 (선거인)
본 세칙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 2 장 선거관리
제 1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은 당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공고 30일전에 사퇴하여야 한다.
제6조 (선거관리위원회 기능 및 직무)
1.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2) 선거관련 각종 공고 및 홍보물 게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에 관한 사항
4) 선거운동방식의 결정 및 통제에 관한 사항
5) 투․개표소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당선자 확정 및 선거록 작성, 보고에 관한 사항
7) 기타 일체의 선거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2. 선거관리위원장은 지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대회에서 인준을 득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차기 정기대의원대회 종료일까지 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은 운영위원회 인준을 득한다.
3. 선거관리위원은 당해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공고 30일전에 사퇴해야한다.
4. 선거관리위원은 일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운동기간동안 특정후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적발될 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위원직 박탈 여부를 심의한다.
제7조 (관리운영)
지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정당한 선거관리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 (의 결)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절 선거인 명부
제9조 (선거권)
선거일 현재 1회 이상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은 다음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동등한 선거권을 갖는다.
1. 규약, 규정, 규칙에 의거 정권이상의 징계를 받았으나, 선거일 현재 해제되지 아니한 자
2. 선거일 이전 1년간 1회 이상 조합비를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한 자
제10조 (피선거권)
규약, 규정, 규칙에 의거 징계된 자가 재심을 신청하여 후보등록 마감일 현재 계류 중인 경우 피선거권을 갖는다. 단, 당선 후 징계가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제11조 (선거인 명부 작성, 열람, 수정)
1.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속구별 선거인명부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선거일 7일 전부터 열람하게 하고 1부는 투표 시 확인용으로 사용한다.
2.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3. 선거인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하는 조합원이 있을 경우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투표개시 시간으로부터 24시간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3 절 선거관리세칙의 해석
제12조 (선거관리세칙 이외 사항에 대한 해석 권)
선거관리세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은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을 우선하며,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을 무시한 당사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제13조 (대의원선거구)
1. 선거구는 규칙 제22조(대의원선출)에 의거 반별, 부서별, 공장 별로 배정한다.
2.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 할 정도의 인원 변동이 없으면 기존 구를 유지한다. 단, 당시 인원의 배분에 따라 기존구의 증감은 지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 (입후보 등록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자 및 등록공고를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단, 등록 확정공고는 선거일 5일전에 공고한다.
제 15조 (대의원 등록)
1. 대의원으로 입후보 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입후보 등록서 1통을 선관위에서 공고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등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대의원 입후보 등록시간은 06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제16조 (입후보 사퇴)
등록을 필한 후보자가 사정에 의하여 사퇴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퇴서를 직접 선관위에 제출하며, 접수 즉시 본인 입회하에 명단을 삭제한다.
제17조 (선거운동)
대의원선거 시 홍보물을 해당 선거구에 한하여 1회 A4 2매 분량으로 선관위 직인을 득한 후 게시할 수 있다.
제18조 (자격심사)
입후보 등록이 마감된 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격(조합관련 징계, 조합비 납부 등 기초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제19조 (자격 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관위에서 자격을 주지 않는다.
1. 제명 또는 자격을 상실한 자, 상벌 세칙 규정에 의해 징계받은 자
2. 조직을 교란, 와해목적으로 입후보한다고 선관위에서 인정되는 자
제20조 (선 출)
1. 대의원 선출은 조합 규칙 제 22조에 의거 선거구 별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2. 단독 입후보 시 가부투표로써 당락을 결정하며, 과반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재등록을 받아 재선거를 실시한다.
(단, 재선거에도 과반수 미달 때는 그 구는 무효로 한다.)
3. 2차 투표는 3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당선자 확정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후보자가 2명이면 다득표자에 대해 2차 찬반투표를 한다.단,1차에서 동수득표하면 2명에 대해 2차 투표한다.
2) 후보자가 3명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차점자가 복수일 경우 포함)를 2차 투표하되, 최고득표자가 복수이면, 차점자를 제외한 최고득표자만 2차 투표한다. 단, 2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으면 다득표자에 대해 3차 찬반 투표하되 3명이상 후보의 2차투표에서 다득표자가 복수이면 복수후보에 대해 3차 투표한다.
3) 1호의 2명에 대한 2차 투표에서 두 후보가 동수득표를 하면 후보자를 재등록하여 재선거한다. 또한, 2호의 복수후보에 대한 3차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어도 후보자를 재등록하여 재선거한다.
제21조 (보궐선거)
퇴직, 부서 이동, 자진사퇴 등으로 대의원 결원 시 단위 선거구 별로 즉시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여 임기가 3개월 미만일 때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 (통상관례)
이 세칙에 없거나 미비한 내용은 규칙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 행)
이 세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개 정)
관련 규칙이 개정되어 개정이 필요시 지체 없이 본 세칙을 개정한다.
3) 회계 관리세칙
제정일 : 2005년 08월 25일
개정일 : 2009년 12월 11일
개정일 : 2012년 02월 02일
개정일 : 2014년 03월 05일
개정일 : 2016년 06월 03일
개정일 : 2020년 09월 08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제정근거)
본 세칙은 본 지회 규칙 제 57조 (회계운영 및 처리)에 따라 제정하며, 회계는 관계법령 및 규약, 규정,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조 (목 적)
본 세칙은 본 지회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그의 합리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금속노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조 (금전출납 )
금전출납은 지회장으로부터 별도 명령을 받은 자에 한하여 장부와 증빙서에 의거 취급한다.
제5조 (결 재)
금전 기타 거래발생의 요건이 되는 제반사항은 사전에 지회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 2 장 계 상
제6조 (회계구분)
모든 거래의 계상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수입, 지출자산으로 정리하여 계정과 목표에 의하여 분리 후 기장하며, 회계 관리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7조 (수지계상)
수지에 관한 모든 거래는 본 세칙에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결의된 예산 하에 계상되어야 한다.
제8조 (거래표시)
모든 거래 전표는 거래표시(양식)에 따라 집행하며 소정의 결재를 필한 후에 기장 정리 하여야 한다.
제9조 (계상정리)
각 계정의 계상 정리는 종류별로 금액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 3 장 조합비 징수
제10조 (조합비의 수납)
지회장은 세입의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제11조 (예치출납)
일체의 수납금은 지회장 명의로 시중은행이나 사내 새마을금고에 예치 출납케 한다.
제12조 (수납부)
일체의 수납금은 입금표(양식)에 의거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 (특별회계)
일반 운영에 관한 것은 일반회계로 하고 기금 및 공제사업 등에 관한 것은 특별회계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설치 및 집행은 대의원회의의 결의로 행한다.
제 4 장 자산취급
제14조 (출납책임)
수납담당자는 취급하는 금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고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로 그 보관하는 금전을 손실되었을 시, 그 사실을 대의원대회에서 설명하고,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책임을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 (현금의 관리)
현금은 금융기관이나 사내 새마을금고에 예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상비의 수시 지출 편의상 지회는 100만원 이내의 현금을 보유할 수 있다.
제 5 장 예산 및 결산
제16조 (세입, 세출의 정의)
1. 당해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2. 세입, 세출은 모두 당해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7조 (예산편성)
1. 지회의 대표자는 매 회계연도 소관에 속하는 세입,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2. 예산은 과목별(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3. 예산 편성기준은 예산편성 제정과 목표에 분류된 내용으로 하되 분류내용에 없는 특정 항목은 지회실정에 따라 정기대의원회의에서 추가 삽입 편성할 수 있다.
제18조 (추가예산의 편성)
지회운영상 필요 불가피한 사업수행에 대한 경비의 지급으로 인하여 예산의 부족이 발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대의원회의의 결의로 추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9조 (예비비)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의원회의 결의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2.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2/10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예비비로서 세출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3. 예비비는 사용자의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제20조 (지출예산의 이월)
1. 매 회계연도의 지출은 다음연도에 있어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매 회계연도 결산 후 잔액은 쟁의기금으로 적립한다.
제21조 (예산의 구분)
세입, 세출예산은 사업내용에 따라 관, 항, 목의 계정으로 한다.
제22조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1. 회계연도 종료이후부터 정기대의원회의의 확정예산 편성이전까지의 필요한 경비는 세입의 범위 내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확정예산이 편성되면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한다.
제23조 (예산의 전용)
1. 예산의 초과 지출과 예산을 신설 조정하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 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2. 예산의 목 사용은 지회장이 조정한다. 단, 예산 전용내용을 감사위원회에 통보한다.
제24조 (결산보고)
지회 대표자는 매분기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대의원회의에 보고하고 공고 게시한다. 보고 후 3일 이내 공고게시하며 게시기간은 5일 동안 한다.
제 6 장 증빙서
제25조 (영수증)
자금 수납에 있어 거래자에게 필히 영수증을 받아 이를 증빙서로 한다.
1. 증빙서는 법인카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등으로 하며, 간이영수증은 불가피한 경우
인정한다.
2. 조직사업비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사용 시 영수증에 내역서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 (자금지출)
1. 다음 자금 지출에 있어 거래자로부터 영수증을 발급 받지 못할 경우 집행자의 확인서를 첨부 지불표를
작성하여 지회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증빙서로 한다.
1) 판 공 비
2) 기 밀 비
3) 활 동 비
4) 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2. 대내외 경조비 사용범위
조합원과 직접관련 사항이 아닌 경우 지회업무상 연계가 있을 경우 대내외경조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단, 경조비는 직계와 배우자 부모에 적용한다.
제27조 (증빙서 보관)
증빙서류는 출납에서 일자 순으로 편찬 보관하며 일계표와 틀림없어야 한다.
제 7 장 회계장부 및 전표
제28조 (장부비치)
1. 회계장부는 수입, 지출부를 비치하고 출납을 기재하여야 한다.
2. 회계장부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29조 (장부정리)
장부정리는 출납에서 기장 정리하되 항시 발생한 전표의 개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제30조 (전표구분)
수입전표는 자금수납 시, 지출전표는 현금을 지불 할 때에 사용한다.
제31조 (전표작업)
수입, 지출전표 작성은 일자, 관, 항, 목과 금액 및 지급증에 수령자를 명기하고 거래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수령자는 직접 서명 하여야 한다.
제 8 장 자산 및 물품관리
제32조 (물품구입)
물품의 구입은 물품 품의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33조 (자산대장 비치)
재산관리 담당자는 고정자산 대장과 물품대장을 비치 정리하며, 비품은 비품대장에 기입하고 지회장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 9 장 감 사
제34조 (감사위원회 구성)
규칙 제30조 (구성 및 기능)에 의거 선출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5조 (감사 구분)
감사는 정기 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1. 정기 감사는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특별감사는 대의원대회 의결 또는 조합원 1/3의 서명 요청이 있을 경우 실시한다.
제36조 (감사 실시)
1. 감사는 감사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2. 매 분기 종료 7일 전에 감사일정과 방법을 사무장과 협의하여 확정하되, 감사기간은 3일 이내로 실시하여 필요시 추가할수 있다.
제37조 (독립성)
감사위원은 다음 각항과 같이 독립성을 견지하여 감사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 감사인 및 기타 당해 감사의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편견을 배제하고 모든 감사업무에 대하여
공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본인이 감사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의견을 표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감사의 권한)
감사위원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 또는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9조 (재감 청구 및 이의신청)
지회장은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재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감청구가 협의되지 않을 때는 대의원회의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40조 (감사 대상)
감사위원은 다음 사항을 감사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사항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재산 관리사항
3. 업무에 관한 사항
제41조 (감사보고서 작성)
감사보고서 작성 전 의견 불일치 부분에 대하여 수검자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따라 감사위원이 수행한 감사의 범위와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고 보고일자. 감사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1. 회계감사 결과에 대한 의견사항
2. 재정집행 및 재산관리 상황에 있어 규칙 및 세칙을 위반한 사항
3. 시정을 요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42조 (감사위원의 의무)
감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1. 감사보고서는 대의원대회 5일전에 배부하여야 한다.
2. 의견 불일치 부분에 대한 수검인의 소명자료를 감사보고서에 첨부한다.
3. 시정 및 개선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감사 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위 1.2.3항 위반 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43조 (유의사항)
감사를 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공정히 지도함을 주안으로 하고 규칙범위 내에서의 창의성과 우량점의 발견 권장에 유의할 것
2. 형식적 감사에 흐르지 말고 사업계획의 실시 및 효과를 충분히 할 것
3. 재정은 장부 및 관계 증빙서류와 대조하여 그 현황을 파악할 것
4. 감사 집행과정에 자득한 공사의 기밀을 유지할 것
부 칙
제1조 (통상관례)
이 세칙에 없거나 미비한 내용은 규칙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 행)
이 세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개 정)
관련 규칙이 개정되어 개정이 필요시 지체 없이 본 세칙을 개정한다.
제4조 (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노조 임시대대 규약 변경)
4) 여비관리세칙
제정일 : 2005년 08월 25일
개정일 : 2009년 12월 11일
개정일 : 2012년 02월 02일
개정일 : 2014년 03월 05일
개정일 : 2016년 06월 03일
개정일 : 2020년 09월 08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 세칙은 규칙 제58조 (여비 및 경조금지급)에 따라 제정하며, 지회업무로 출장하는 임원, 상집위원, 대의원, 조합원에게 필요한 여비를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출장 여비
제2조 (국내출장)
1. 업무 수행 상 출장이 필요할 시는 지회장은 출장을 명할 수 있다.
2. 제1조 (목적)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용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
제3조 (외국출장)
외국 출장 시 참가비와 1일 30,000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제4조 (출장 수속)
출장 명령을 받을 시는 사무장이 출장요청서에 출장일수, 용건, 행선지 등을 기재한 후 지회장의 결재를 득한다.
제 5 조 (출장일수의 제한)
출장자는 모든 업무수행을 최단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무장은 특별한 경우 출장일수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6조 (용무변경)
출장 용무 변경에 의하여 목적지 이외의 곳을 경유하거나 소정의 출장기일을 연장 또는 단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특히 사전에 연락하고 귀임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출장 중 취급)
1. 출장기간은 정상 근무로 취급한다.
2. 출장 중 질병, 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기간이 연장, 체류 하였을 시는 숙박비 및 활동비(일비)
전액을 지급한다.
제8조 (출장보고서)
출장자가 용무를 필하고 귀임했을 때에는 3일 이내 출장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출장여비)
출장 여비는 출장귀임 후 3일 이내에 정산한다.(2009.12.11개정)
제10조 (여비지급)
1. 출장자에 대하여는 별표1호에 준하여 교통비(km, KTX 기준) 식비와 활동비, 숙박비를 지급한다.
(단, 항공여행에는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사전에 지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활동비는 일수에 의하고 숙박료는 숙박수에 의하여 지불한다.
3. 경조사 출장 시 활동비 및 숙박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교통비, 식비에 대해서는 실비로 지급한다.
4. 교육 출장 시는 주최 측의 제공 여부에 따라 참가비, 교통비, 식비, 활동비를 지급한다.
5. 타 지부 소속 현대제철 지회간 업무 출장은 실비로 한다.
부 칙
제1조 (통상관례)
이 세칙에 없거나 미비한 내용은 규칙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 행)
이 세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개 정)
관련 규칙이 개정되어 개정이 필요시 지체 없이 본 세칙을 개정한다.
내역 | 금액 | 비고 |
교통비 | KTX기준 | KTX기준 |
숙박비 | 50,000원 | 2인 1실 기준 |
활동비 | 20,000원 | |
식비 | 8,000원 / 1식 |
5) 신분보장기금세칙
제정일 : 2005년 08월 25일
개정일 : 2009년 12월 11일
개정일 : 2012년 02월 02일
개정일 : 2014년 03월 05일
개정일 : 2016년 06월 03일
제1조 (제정근거)
본 세칙은 지회규칙 제13조(조합원 신분보장) 및 제61조(신분보장)에 의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 (목 적)
본 세칙 지회 규칙 제13조 (조합원 신분보장) 및 제61조(신분보장)에 의거 조합 활동으로 인한 조합원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되었을 시 조합비로 보상함으로써 조합 활동의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기금의 설치와 운영)
1. 신분보장지원의 제 경비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신분보장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신분보장기금지급으로 부족한 부분은 지회의 신분 보장 기금으로 지원한다.
(해고, 구속, 수배, 정직, 출근정지, 강급, 감봉, 경미한 부상 등)
3. 중상, 사망, 해고자 발생 시 통상급0.5%의 조합비를 추가공제 한다.
(중상 : 의사진단 치료비+급여+장애보상금 합이 1억원 초과 시)
4. 다수의 중상, 사망, 해고자가 발생하여 위1,2항에 기금 부족이 예상될 시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4조 (지급대상)
1. 조합활동 수행 중 구속,수배,해고,정직,출근정지,강급,감봉,사망,부상 등 신분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인정된 자
2. 기타 정당한 단체 활동을 수행하다 불이익 당하여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지급키로 결의
하였을 때
제5조 (지급심의)
신분보장에 대한 지급 및 지급 중지 판정은 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6조 (지급기준)
본 세칙 제4조 및 제5조의 지급 대상자 결정시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망 :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결정
2. 해고 : 복직 의사가 있는 한 정상 근무로 인정한 임금과 법적 투쟁비용 일체를 계산하여 복직 시 까지
지급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으로 출근하고 조합 활동에 적극 복무한다. 본인의 복직 의사가 없거나 지급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는 이를 확인 결정한 날로 부터 일수를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회사에서 퇴직금 수령 시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3. 구속 수감 시
1) 구치소에서 필요한 물품 및 식대를 지급한다.
단, 물품 지급은 동절기, 하절기 기본 물품에 한하며, 사무장이 주관한다.
2) 사식비 및 영치금은 월30만 원 이하로 한다.
4. 체포 영장 발부자 지원금 : 1일 2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단, 사외 도피 시에만 지급한다.
5. 정직, 출근정지, 강급, 감봉 : 정상 근무로 인정한 손실분 전액을 지급 한다.
6. 해고, 구속, 수배자의 처우는 지회 전임자에 준한다.
7. 부상 : 신체적 사고에 대해서는 의사 진단에 의한 치료비 전액을 지급, 이로 인한 급여의 감액분도
전액 지급하며, 장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을 결정한다.
제7조 (지 급 시 기)
본 세칙 제4조의 해당일로부터 매월 지급 한다.
제8조 (신분 보장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조합 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자
2. 원상회복을 고의로 회피하는 자
3. 복직 투쟁을 거부하고 기타 취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자
제9조 (환 불)
본 세칙 제4조에 의거하여 지급된 후 다음 각 호에 의한 사유로 보상을 받을시 조합, 지회에서 지급된 금액 보다 많을 경우에는 조합, 지회에서 지급된 금액의 전액, 조합, 지회에서 지급된 금액 보다 적을 경우 에는 보상금 전액을 30일 이내에 조합, 지회에 환불한다.
1. 법적소송 승소판결 후 보상을 받을 경우
2.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보상을 받을 경우
부 칙
제1조 (심의)
본 세칙의 시행 상 미비한 점은 운영위원 회의에서심의 결정한다.
제2조 ()
본 세칙 제3조 3항 발생 시 해당 월 급여에서 통상급의 0.5%는 자동 공제한다. 단 사유가 해소 될시 중단한다.
제3조 (시행)
본 세칙은 대의원회의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 지급제외 사항 :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 국민연금, 개인연금, 단체보험은 지회가 본인 명의로 납부한다.
6) 경조비지급관리세칙
제정일 : 2005년 08월 25일
개정일 : 2009년 12월 11일
개정일 : 2012년 02월 02일
개정일 : 2014년 03월 05일
개정일 : 2016년 06월 03일
제1조 (제정근거)
본 세칙은 지회 규칙 제58조 (여비 및 경조금 지급)에 따라 본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목 적)
본 세칙은 조합원 상호간 상부상조함으로써 단결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경조비 지급 자격기준)
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서 조합비를 1회 이상 납부한 조합원으로 한다.
제4조 (운영기금)
본 세칙의 운영기금은 지회 예산 중 복지 예산으로 집행한다.
제5조 (신청절차)
조합원은 사유 발생 시 대의원 또는 본인이 직접 조합에 증빙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6조 (경조금 지급기준)
1. 본인 및 자녀결혼 : 50,000원
2. 형제 자매결혼 : 30,000원
3. 부모, 처부모, 본인, 배우자, 자녀사망 : 100,000원
4. 부모, 처부모, 회갑 및 고희 : 50,000원
부모, 처부모, 본인, 배우자, 자녀사망 시에만 3단 조화를 지급한다.
제7조 (제정 및 개정)
본 세칙의 제정 및 개정은 운영위원회의 과반수 결의로 행한다.
부 칙
1. 본 세칙은 제정(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세칙에 없거나 미비한 내용은 규약, 규정, 규칙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3. 관련 규약, 규정, 규칙이 개정되어 개정이 필요시 지체 없이 본 세칙을 개정한다.
7) 회의운영세칙
제정일 : 2005년 08월 25일
개정일 : 2009년 12월 11일
개정일 : 2012년 02월 02일
개정일 : 2014년 03월 05일
개정일 : 2016년 06월 03일
개정일 : 2020년 09월 08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본 세칙은 지회 각종 회의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효율적 집행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제2조 (대의원칙)
각종 회의에 조합원을 대표하여 참석하는 성원은 해당 조합원의 의사를 조직하여 참석해야 한다.
제 2 장 소집절차 및 성립
제3조 (소집)
각종 회의 소집은 규칙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
제4조(회의의 성립)
모든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 3 장 의 장
제5조 (의장)
지회장은 지회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지회장 유고시 수석부지회장, 부지회장 순으로 의장이 된다.
제6조 (의장의 의무)
의장은 본 세칙에 따라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할 책임을 지며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음 각 항에 의거 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특히 대의원회의 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발언에 대하여는 참석 대의원의 동의를 구해야만 한다.
1. 의사 정족수를 확인한 후 회의의 성립을 선언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2. 회의 성원들이 안건의 핵심과 논점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안건을 정한다.
3. 발언권이 공평하게 행사되도록 발언자를 지명한다.
4. 동의내용을 구성원에게 정확히 정리하여 전달한다.
5. 회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휴회 또는 정회를 선포한다.
6. 이 세칙을 위반하거나 회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 경고를 하며 그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7. 회의 중 참석자가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유회를 선포한다.
8.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4 장 서기 및 회의록
제7조 (서 기)
회의 내용의 기록을 위해 복수의 서기를 임명 한다.
제8조 (서기의 임무)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출석인원의 점검
2. 회의 중 일체의 의사를 기록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 (회의록의 내용)
1. 회의 종류
2. 회의 일시 및 장소
3. 출석자와 의장의 성명
4. 안건
5. 표결가부의 수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0조 (회의결과 통보)
회의 결과는 회의의 종료 후 지회 홈페이지 또는 밴드에 게시한다.
제 5 장 의사의 진행
제11조 (안건의 제출)
회의의 안건은 다음 각 항의 절차에 의거하여 제출한다.
1. 의장은 상정할 안건을 정리하여 개회 전에 규칙에 따라 회의 자료를 배포하고 공고문을 부착하여야
한다. 단, 안건 상정 통과 전 미리 정해진 안건 외에 안건 발의가 있을 경우 대의원 1/3이 서명한 안건 발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동의와 재청으로 안건이 성립한다.
3. 대의원회의에서 미리 정해진 안건 외에 회의 중에 긴급 안건을 상정할 때는 긴급안건을 의장에게 제출
하여 출석인원 2/3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4. 가결된 안건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 회기 폐회전이라도 재론하자는 번안동의는
회의참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12조 (회의순서)
모든 회의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진행한다.
1. 성원보고
2. 개회선언
3. 회순채택
4. 본 안건 심의
5. 기타 안건 심의
6. 폐회
제13조 (회순채택)
회의성원 과반수의 동의로 회순을 정한다.
제14조 (안건의 심의)
안건의 심의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1. 의장의 안건상정 선언
2. 제안자의 제안 설명
3. 질 의
4. 토 의
5. 의 결
제15조 (발언)
발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수로서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명확히 한 다음 의제 범위 내에서만 발언한다. 만일 발언이 의제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의장은 발언을 중지 시킬 수 있다. 발언은 간단명료해야 하며, 다음 각 항의 발언은 금지한다.
1. 인신공격, 기타 무례한 언사의 사용
2.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타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항
4. 타인의 발언 중에 발언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일
제16조 (발언권의 제한)
각종 회의에서 성원은 동일 의제에 대하여 3회 이상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와 발언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 (토의)
토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대 또는 찬성의 취지를 밝히고 발언하여야 하며 토의에 있어서 의장은 가능한 한 찬성자와 반대자를 교대로 지명하여야 한다.
제18조 (표결의 선언)
의장은 표결 전에 표결에 붙이는 사안을 명백히 선언한 후 표결을 실시하여야 하며 표결선언이 있은 후에는 누구든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19조 (표결의 순서)
1. 의장은 표결시 수정동의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가장 많은 수정안부터 순차적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2. 수정동의가 가결되면 의장은 이후 이에 반하는 수정동의, 또는 원안에 대해서 표결할 수 없다.
3.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 또는 수정동의가 없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4. 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의 순서대로 한다.
제20조 (의결 정족수)
의장은 표결 전에 회의장에 참석한 인원을 확인하고 의사 정족수가 충족 되었을 경우 표결을 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 (표결의 방법)
표결방법은 다음 각 항의 방식에 따른다.
1. 구 두
2. 거 수
3. 기 립
4. 기명투표
5. 무기명투표
제 6 장 참관 및 질서유지
제22조 (참관여부)
회의의 참관 및 참관 범위에 대한 결정은 의장이 하되, 출석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 (참관의 규율)
1. 참관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참관하여야 한다.
2. 참관인은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기타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24조 (질서유지)
1. 각종회의의 성원은 의석을 이탈하거나 회의장을 혼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 회의중에 문서를 배포하거나 첨부하는 행위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 (통상관례)
이 세칙에 없거나 미비한 내용은 규칙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 (시 행)
이 세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 (개 정)
관련 규칙이 개정되어 개정이 필요시 지체 없이 본 세칙을 개정한다.
8) 교육위원회 운영관리 세칙
제정일 : 2005년 08월 25일
개정일 : 2009년 12월 11일
개정일 : 2012년 02월 02일
개정일 : 2014년 03월 05일
개정일 : 2016년 06월 03일
제1조 (근거)
본 세칙은 지회규칙 제4조 8항 및 제15조 10항에 의거 제정한다.
제2조 (명칭)
본 위원회는 현대제철지회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제3조 (목적)
본 위원회는 올바른 노동자 관점 속에서 교육을 통한 간부, 활동가, 조합원의 의식을 향상함으로써 자주적, 민주적 조합 활동을 강화하고 역사의 주체로 당당히 설수 있는 노동자로서 그 역할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4조 (구성 및 역할)
1. 교육위원 : 교육과 관련한 역량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위원회의 추천으로 구성한다.
2. 교육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 교육위원장은 교육위원회 총회에서 추천하고, 지회장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부위원장 및 간사를 자체선출 한다.
3. 역할 :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를 총괄 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제3조에 따르는 업무수행에 차질 없도록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임무를 대신한다. 간사는 위원회 업무에 따르는 회의연락 , 기록보관 , 교육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고 제반적 사항을 관리한다.
제5조 (임기)
교육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차기위원장 선출 전일까지로 한다.
제6조 (재정 및 사업)
1. 재정 : 교육위원회 재정은 교육부 예산에서 별도 편성하며, 대의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사업
1) 조합원교육 실시 및 교육활동에 관한 제반사항
2) 기타 각종 교육에 관련된 사업
제7조 (운영)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을 진행하되 교육위원회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한다.
부 칙
1. 본 세칙은 제정(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세칙에 없거나 미비한 내용은 규약, 규정, 규칙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3. 관련 규약, 규정, 규칙이 개정되어 개정이 필요시 지체 없이 본 세칙을 개정한다.
9) 상벌관리세칙
제정일 : 2014년 09월 22일
개정일 : 2016년 06월 03일
개정일 : 2017년 12월 01일
제 1 장 총 칙
제1조 (제정근거)
본 세칙은 본 지회 규칙 제 10장 (표창. 징계 및 신분보장)에 따라 제정하며, 상벌은 관계법령 및 규약, 규정,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조 (목 적)
본 세칙은 본 지회의 포상과 징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상벌의 공정한 운영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장 포상제 3 조 ( 적용범위 ) 조합원 및 관례인사에 적용한다.
제 4 조 (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에 따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1. 모범 조합원 표창 2. 공로 표창 3. 감사장
제 5 조 (결정기관) 조합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는 노조 간부의 추천에 의해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포상한다.
제 6 조 (포상기준) 포상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회 활동에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2. 노조 조직관리 및 조합원의 의식개발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 3. 노동조합 운영에 탁월한 창의력과 협동정신을 발휘하여 크게 업적을 세워 조합의 명예를
선양한 자
제 7 조 (구비서류)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 추천서 1통을 사무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시상) 시상은 지회장이 대의원대회 및 노조창립일, 기타 방법으로 이를 표창한다.
제 3 장 징계제 9 조 (적용범위) 본 세칙은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 10조 (조합원의 징계) 조합원의 징계는 금속노조규약 및 상벌규정 제8조에 의하되 징계관계 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사건 심의 결과에 관여하지 못 한다
제 11 조 (결정기관)
조합원의 징벌에 관한사항은 징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지부운영위에 승인을 득한다. 징계위원회는 상무집행위원회로 구성한다.
제 12조 (징계의 종류) 1. 경고 : 전말서를 받고 장래를 계고한다. 2. 정권 : 권리행사를 일정 또는 무기한 인정치 아니한다. 3. 제명 : 조합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제 13조 (징계해당)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에 처한다.
(단, 쟁대위 의결사항 및 파업지침 미복무자는 별첨 규정에 따른다) 1. 경고 1) 과실로 조합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 2) 업무상 과실로 조합비를 과다 지출한 자 3) 지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자 4) 조합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2. 정권 1) 조합 및 지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조직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2) 고의로 명의를 손상시킨 자 3) 조합원 및 타인을 모함,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4) 고의로 조합 강령, 규약, 규정, 제협정, 협약을 위반한 자 5) 조합내의 직위를 악용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자 6) 공금을 유용한 자 7) 선거부정 및 악질적인 행위를 한 자
8) 경고조치가 누적될 경우 3. 제명 1) 조합의 재산을 부당처분하거나 공금을 횡령 또는 착복한 자 2) 직권을 남용하여 제 삼자와 결탁하여 중간 착취한 자 3) 조직 질서를 교란시켜 분열을 꾀하거나 반조직적 행위를 한 자 4) 반 조합 활동을 고의로 한 자
제 14조 (징계요구) 전 조의 해당에 따라 징계요구가 있을 시엔 30일 이내에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야한다.
제 15조 (변론기회) 1. 각급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할 때는 징계 대상자를 출석시켜 충분한 신상발언을 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면으로 사실을 명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통보를 받고도 전 항의 진술을 포기했을 때는 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진술 없이 징계할 수 있다.
제 16조 (통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가 결의 되었을 시 14일 이내에 징계 요구자와 징계된 자에게 각각 인된 사실관계 조문을 명시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제 17조 (재심) 1. 징계를 받은 조합원 또는 요구한 조합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경우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회장에게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대의원 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8조 (효력) 1. 1심, 2심 징계결의에 대해서 재심청구가 없을 시 즉시 집행한다. 2. 3심은 결의된 날로부터 집행한다.
제 19조 (징계유효기간)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요구 및 결의를 하지 못한다.
부 칙 제 19조 (시행일) 1. 본 세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세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별첨 - 쟁대위 의결사항 및 파업지침 미복무자 처리 규정
쟁대위 의결사항 및 파업지침 미복무자 처리 규정
위반횟수 | 조치내용 | |
1회 | 명단공개 | 경고초치 |
2회 | 차기 대의원 선거 출마 자격 제한 | |
3회 | 지회가 주관하는 모든 선거에 2년간 출마 자격제한 |
■의결사항 및 지침에따른 집회의 경우 참석자에 한해 참석으로 인정하고, 대의원대회에서 결정
적용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결사항 및 지침을 수반하지 못할 경우 사유서(증빙서류필)를 반드시
제출한다.
1. 증빙서류라함은 해당일에대한 증명서(사진, 사전 계획된 휴가, 본인 및 직계가족의 병원진료등)을 칭한다.
2. 집회불참사유서(증빙서류필)의 제출기한은 의결 및 지침공지 후 집회당일에서부터 명일까지
제출한자에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차 후 제출을 인정한다.
3. 개인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회 참석이 불가능한자는 반드시 집회 차량이 복귀시까지 잔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1,2,3항을 제외하고 의결사항 및 지침 미이행자는 1회 위반자로 간주한다.
■의결사항 및 지침에 따른 집회의 경우 참석 유, 무에 대한 명단을 게시판 및 전조합원밴드에
공지한다.
■의결사항 및 지침을 위반하고 조업에 복귀하여 현장 근무한 간부는 3회 위반자와 동일하게
간주한다.
■의결사항 및 지침을 위반하고 조업에 복귀하여 현장근무한자는 현상파악 후 당일근무(기본급)에 대해 조합비로 귀속 처리한다. 단, 조업특성상 불가피성이 판단될 경우 예외로 한다. 의결사항 및 지침사항이라함은 대의원대회 또는 쟁대위결의시 집회참석을 뜻한다.
■확대간부 의결사항 및 쟁대위 지침에 실천단장은 제외한다.(파업시 제외)
■단, 해당행위 위반자는 쟁대위 의결단(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파업 불참자 처리 방침
파업 불참자라 함은 1일 이상의 파업에 불참한 조합원 및 간부를 이르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파업불참자는 지회 홍보물, 게시판 및 전조합원 밴드에 공지한다.
불참일수 | 조치내용 | ||
1일 불참시 | 명단공개 | 콘도, 하계휴양소(민박포함), 주말농장 2년간 사용제외 | |
2일 불참시 | 콘도, 하계휴양소(민박포함), 노조선물, 해외연수, 주말농장 3년간 사용제외- 1년간 권리정지 | ||
3~4일 이상 불참시 | 징계회부 | 콘도, 하계휴양소(민박포함), 노조선물, 해외연수, 주말농장 4년간 사용제외 - 2년간 권리 정지 | |
5일 이상 불참시 | 5년간 권리 정지 | ||
조업복귀 시 | 5년간 권리 정지 |
▣조직 파괴 행위자 처리 방침
조직파괴행위자라 함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불참자 처리규정 최고에 해당한다.
1) 부분적인 파업 또는 전면적인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종용한
2) 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침을 수행하는 간부에게 폭언, 폭행을 가한 자.
3) 지침에 따르는 조합원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조직적 분열을 획책한 자
4) 파업 시 직접적인 조업에 복귀한 자
5) 예비조합원을 억압적으로 현장 근무 시키는자
▣협정근무자 처리 방침
협정근무자라 함은 단체협약 제 116조에 명시되어 있는 시설보호자로써 쟁대위의 승인을 득한자로 국한한다.
1) 협정 근무부서 당일 근무자는 쟁대위에서 지정한 자로 쟁대위 승인을 득한다.
2) 협정근무자는 생산행위를 하지않고 시설유지의 의무를 한다.
3) 협정근무자외의 조합원이 파업으로 인한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받을 경우
협정근무자의 임금 차액 중 정액 50,000원(오만)은 조합 투쟁기금으로 환수한다
(교육, 출장, 휴가포함) 투쟁기금으로 환입하지 않을 시는 파업불참자로 간주한다.
▣단순이탈자의 처리 방침
단순이탈자라 함은 투쟁기간(파업) 교육, 회합, 가사 등의 이유로 조퇴, 외출등을 대대장을 통한
상황실 보고 없이 무단 이탈이 확인된 자를 말하며 파업 1일 불참자로 처리한다.
-특정한 사유 발생으로 인해 집회대오에 미합류, 조퇴, 외출 등을 할 경우 대대장을 통한 상황실에 보고후 쟁대위 승인을 득한다.
5. 단순이탈자의 처리 방침
단순이탈자라 함은 투쟁기간(파업) 교육, 회합, 가사 등의 이유로 조퇴, 외출등을 대대장을 통한 상황실 보고 없이 무단 이탈이 확인된 자를 말하며 파업 1일 불참자로 처리한다.
-특정한 사유 발생으로 인해 집회대오에 미합류, 조퇴, 외출 등을 할 경우 대대장을 통한 상황실에 보고후 쟁대위 승인을 득한다.
목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조합활동
제 3 장. 인사
제 4 장. 근로시간, 휴일, 휴가
제 5 장. 임금
제 6 장. 교육훈련과 복지후생
제 7 장. 노사협의회
제 8 장.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 9 장. 단체교섭
제 10 장. 노동쟁의
제 11 장. 부칙
전 문
현대제철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 및 국제노동기구의 기본정신에 따라 신의성실과 노사대등의 원칙 아래 조합원의 노동조건 및 생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며 조합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평생직장이라는 믿음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명경영과 직장의 민주화와 안정에 전력함으로써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을 도모한다.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 교섭권 보장 】
1.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활동 권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것을 보장한다. 단, 교섭권은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2. 법령에 의해 교섭창구 단일화가 강제되어 조합이 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조합이 요구하면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를 통해 조합과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제2조【 협약의 우선 】
1. 본 협약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기타 회사가 정한 제규정, 규칙 및 조합원과 회사가 맺은 모든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한다.
2.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3. 노동관계법을 이유로 본 협약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3조【 근로조건 저하금지 】
회사는 협약의 체결, 갱신 후 협약에 누락됨과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기존에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근로조건을 조합과 합의 없이 저하시킬 수 없다.
제4조【 협약의 적용범위 】
본 협약은 회사와 현대제철지회 및 지회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제5조【 협약의 준수의무 】
회사 및 조합은 본 협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록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 이행한다.
제6조【 보충협약 】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노사 쌍방이 인정할 때에는 본 협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하며,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7조【 조합원의 범위 】
회사는 종업원 중 다음 해당자를 제외하고 4급, 5급, 6급, 용원은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함을 인정한다.
1. 3급 이상 사원 (3급 기장 제외)
2. 인사, 인력, 총무, 비상계획, 경리, 기획, 재정, 전산실에 근무하는 사원.
단, 총무팀 복지후생시설근무자는 예외로 한다.
3. 임시직, 촉탁직 사원
4. 수습(2개월) 중인 사원
5. 기타 조합에서 제명된 사원 또는 노사가 합의한 사원
제8조【 문서열람 및 편의제공 】
1.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다음 각 항의 제반 문서 및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사본을 요하는 기존 자료 및 간단한 자료는 최단 시일 내에 제공해야 하며, 시간을 갖고 작성을 요하는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시일 내에 제공해야 한다.단, 3)항에 관한 사항 및 제반 자료에 대해서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전산화하여 제공하며 회사가 대외비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단, 개인의 인사비밀에 관한 사항과 회사의 기밀사항은 예외로 한다.
1) 주주총회 자료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2)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
3) 임금 및 복지, 인원 등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
4) 경영실적 및 경영계획서
5) 생산계획 및 투자계획서
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항
7) 기타 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문서 및 자료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 및 자료의 열람과 제공은 회사의 전담부서를 경유토록 한다.
3. 회사는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제반 규정을 항시 비치 또는 공시하여야한다.
제9조【 통지의 의무 】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조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사의 통지사항
1) 임직원 변동사항
2) 회사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
3) 조직, 기구의 변동사항
4) 연간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5) 종업원의 신규채용, 직종 변경자, 퇴사자 및 산재 휴직자 명단
6) 사내협력업체(신규) 명단 및 사내협력업체별 도급계약서
7)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에 관한 사항 (단,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 제한되는 사항 제외)
8) 기타 공지사항
2. 조합의 통지사항
1) 상급단체의 가입, 탈퇴 및 조합명칭을 변경할 때
2) 규약의 제정, 개정 및 변경
3) 노조임원, 간부의 취임 및 변경
4) 조합원의 신규가입 및 탈퇴
5) 조합 및 상급단체의 행사
6) 기타 공지사항
제 2 장 조함활동
제10조【 조합활동의 보장 】
1.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한다.
2.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다.
3. 회사는 조합의 임원, 간부(상집, 운영위원, 대의원) 및 전임자에 대한 인사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4. 회사는 조합이 필요로 하는 방문자의 신분을 확인 후 특별한 사유가 없을시 출입을 보장한다.
제11조【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
조합활동은 조합의 전임자를 제외하고는 취업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취업시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의 요청이 있을 때 회사는 이를 허용하고, 허용한 날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1.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단체교섭 참석 시
2. 조합규약 및 운영규칙에 의거한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및 상무집행위원회 참석 시
3. 상급단체의 회합이나 교육, 행사에 참석 시
4. 감사기간 (감사위원)
5. 대의원선거 및 임원선거 (각종 선거위원)
6. 기타 회사와 조합이 사전에 합의한 사항
제12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징계 】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
1. 부당노동행위 및 조합 또는 조합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행위를 한 자
2. 조합의 명예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자
3.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한 자
4.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 상급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직·간접적으로 개입 또는 방해한 자
제13조【 조합원 교육시간 】
1. 회사는 신입사원 교육 시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3시간 부여한다.
2. 회사는 연10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제14조【 조합전임 】
1. 회사는 조합업무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 전임근무자로서 대표지회장외 7명을 인정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이 상급단체에 임직원으로 선임되어 조합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추가로 전임을 인정하며, 그 처우는 조합 전임자의 경우와 동일하다.단,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수는 각 공장별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3. 단체교섭, 임금협약 등 일상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임시 상근자를 필요로 할 경우 노사협의로 결정하며 1개월 이상 임시 상근할 경우 처우는 전임자에 준한다.
제15조【 전임자 처우 】
1. 전임자의 임금 및 기타 급여일체는 회사가 지급한다.
2. 회사는 조합전임 및 임시상근자 등이 조합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당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산재요양을 신청한다.
3. 회사는 조합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4. 전임 해제 시 원직에 복귀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직에 복귀할 수 없을 때는 본인과 협의하여 원직과 대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대우로 복직시킨다.
제16조【 홍보활동 보장 】
1. 회사는 조합 및 조합원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해 사내에서 자유롭게 홍보활동을 하도록 한다.
2. 회사는 조합의 전용게시판을 필요한 곳에 설치하고, 필요시 노사협의에 의해 추가설치를 할 수 있다. 또한 회사에 통보 후 각 공장의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
3. 조합은 인쇄물의 게시, 첨부, 배포를 지정된 장소에서 할 수 있다.
4. 홍보물의 게시 및 배포는 지회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제17조【 회사시설의 이용 】
1.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건물시설의 일부 및 업무상 필요한 기구, 비품 등을 대여할 수 있다.
2. 회사는 조합이 회의, 교육, 행사를 위한 시설 및 차량, 장소의 이용을 요청할 때 편의를 제공한다.
제18조【 조합비 】
1. 회사는 임금 지급 시 매월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공제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한다.
2. 조합이 조합의 규정개정에 의한 공제 및 그 외 조합 공제요청에 대해서도 이에 응한다.
제19조【 기업의 사회적 책무 】
1. 회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의 문화, 복지, 환경 등의 개선에 노력을 기울인다.
2. 회사는 식당에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에 광우병, 조류독감, 구제역 등 해로운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며 친환경적인 농·축·수산물 등으로 제공한다.
3. 회사는 안전사고 발생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며, 폐수 또는 폐기물을 탈법적으로 방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20조【 경영정보의 제공 】
회사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투명한 경영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사는 조합이중요한 경영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설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한다.단, 조합은 경영상 기밀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지킨다.
제 3 장 인 사
제21조【 인사원칙 】
1. 회사는 조합원의 채용, 승진, 승급, 휴직, 전직, 전보, 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에 대한 제반원칙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2. 회사는 조합원에 해당하는 인사원칙 및 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조합에 통보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3.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직원의 전공, 경력, 능력, 적성, 의사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4. 조합은 조합원의 부당인사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따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회사는 여성조합원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인사상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22조【 채용 】
회사는 종업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조합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채용계획 및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한다. 단, 다수의 경력자 채용 시 조합은 별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3조【 우선채용 】
회사는 제28조 제2항에 의한 감원자의 재입사 요구가 있을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 채용하며, 정년퇴직자, 업무상 또는 업무 외 상병을 얻거나 장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피부양 가족을 동일조건이면 우선 채용한다.
제24조【 인원충원 】
회사는 자연감소 등의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부족인원을 충원하고, 정년퇴직자의 경우 업무 인수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충원한다.
제25조【 수습기간 】
1. 신규 채용자의 수습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제26조【 직종, 근무조 변경 】
1. 조합원의 부서이동, 직종변경, 근무조 변경 시 사전에 변경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
2. 1항이 원만치 않을 경우 다수의 부서 이동에 한해 조합과 협의한다.
제27조【 공장증설 및 신설비 도입 】
1. 회사는 신규 사업 등으로 공장증설을 할 경우 6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하며, 인원, 노동조건 등에 대해 조합과 협의해야 한다.
2. 회사는 신설비 도입 시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고, 신설비 도입에 따른 인원 정리 시 조합과 합의한다.
제28조【 인원정리 】
경영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 회사는 적어도 90일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 정리대상, 규모, 방법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회사는 감원 시 퇴직위로금으로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희망자를 우선 모집하여야 한다.
2. 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희망자가 감원계획인원에 미달할 때는 임시직, 수습사원, 단기근속사원 순으로 한다.
제29조【 승진·승급의 원칙 】
1. 승진·승급은 경력, 근무성적,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적용한다.
2. 회사는 종업원의 근무의욕 고취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30조【 휴직 사유와 기간 】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 괄호 안에 명시된 기간 내에서 휴직을 명하거나 본인의 희망 시, 그 사유의 정당함이 확인되면 즉시 인정한다.
1. 회사 업무 외에 부상 또는 질병으로 14일 초과의 장기요양을 요한다고 지정의사가 인정할 때 (12개월)
2. 일신상의 사정으로 휴직을 청원하여 인정되었을 때 (6개월)
3.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 (형의 확정 판결 시까지)
4. 법령에 의해 징·소집 또는 동원되었을 때 (해당기간)
5.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기간)
6. 기타 노사가 합의할 경우
7. 여성 및 남성조합원이 육아휴직을 원할 때 (여성 1년, 남성 1년)
8. 정당한 업무수행 중 발생한 구속에 대해 휴직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기간)
단, 특별한 사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항의 경우 1회에 3개월 한도 내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2항의 경우 1회에 한하여 3개월 한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 휴직자 처우 】
1. 휴직 종료 후 복직하였을 때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2.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전이라도 그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 복직원을 제출하면 15일 이내에 복직시켜야 한다.
3. 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복직이 가능한 경우 회사는 복직을 명할 수 있다.
4. 복직은 원직복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본인과 협의하여 그와 동등한 대우로 복직시킨다.
5. 휴직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은 휴직 개시일로 한다.
제32조【 휴직자 생계비 】
1.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병결 시는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 3개월 초과 6개월까지는 80%, 6개월 초과 9개월까지는 50%를 지급한다.
2. 본 협약 제30조 8항의 정당한 업무수행 등의 이유로 구속되어 휴직시 생계비에 대해서는 각 사안별 심의·결정한다.
제33조【 징계 】
1. 회사는 다음 각항에 해당할 때 징계할 수 있다.
1)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사손을 끼쳤을 때
3) 무단결근이 계속 3일 이상이거나 연간 누계 10일 이상일 때 (단, 부득이한 사유로 계출이 없었거나 사후에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사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여 질서를 문란시켰을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였을 때
6) 동료직원의 직무를 방해하였을 때
7)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시설 내에서 문서, 도서를 배포, 첨부하거나 또는 시위행동, 기타 업무에 관계없는 회합을 하거나 회사의 건조물을 불법으로 사용하였을 때
8) 근태관리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 책임은 징계 요구측에 있으며, 이를 결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또한 피징계자가 징계의 부당성을 증명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사유 입증을 대신할 수 없다.
제34조【 징계의 종류 】
1. 경고 : 구두상의 주의
2. 견책 : 시말서 제출
3. 감봉 : 1회에 한해 월 기본급의 반일분 감액
4. 출근정지 :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
5. 정직 : 2개월 이내 (그 기간 중 종업원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치 못하고 급여는 지급치 아니하며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6. 강급 : 동일 직급 내 1호봉 이내
7. 면직
제35조【 징계절차 】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를 결한 징계는 무효로 한다.
1.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5일전까지 징계사유, 일시, 장소를 해당 조합원 및 조합에 통보한다.
2. 징계에 회부할 때는 본인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시 조합대표, 소속대의원, 징계대상자에게 심의 전 동시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3. 징계를 받은 조합원이 징계결의에 이의가 있을 시는 결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4.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시행은 유보한다.
5. 징계위원회는 1차 징계한 사항을 재징계 하지 않는다.
제36조【 감면 】
회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 및 징계를 받은 자가 그 정도가 경미하고 재직 중에 공로가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여 징계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7조【 면직 】
회사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를 면직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
(단, 교통사고 사항은 별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 휴직기간 또는 휴직사유가 만료 해소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신체 또는 정신 장애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자
4. 업무와 관련한 부정행위 및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자 (사실증명이 있는 경우)
5. 월 통산 무단결근 7일 이상인 자단,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수습기간(2개월) 중 임용이 취소된 자
7. 입사 시 제출한 이력 및 학력 사항에 중대한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된 자
(사전 확인이 가능한 경우 및 경미한 사항은 제외)
8.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후견인(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자
제38조【 부당징계 및 해고 】
징계로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및 불이익이 판정되었을 시, 회사는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부당징계의 판정서 또는 결정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징계를 무효처분하며, 즉시 원직복직시킨다.
2. 징계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며, 법원에서 인정한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3. 회사가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1,2항을 적용한다.
4. 부당징계로 판명된 자에 대해서는 출근시 당연히 받았을 임금을 지급하고, 위로금 및 소송 관련 실제 소요경비는 당해 판결에 의해 지급한다.
제39조【해고의 제한】
회사는 관계법에 따라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제40조【 포상 】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할 시 포상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포상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1. 기술상,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연구 고안자
2.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성적이 타의 모범이 된 자
3. 재해의 미연방지와 사후 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4. 장기근속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5. 전 4개항의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 조합에서 추천한 자
6. 장기근속 포상회사는 장기근속 사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근속포상을 실시한다. 단, 장기근속자 기산은 12월말 기준으로 한다.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20년 장기근속 해외여행을 못갈 경우에는 익년도에 재차 기회를 부여하며 익년도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해외여행을 못 갈 경우에는 해당일수 만큼 유급휴가와 여행경비를 지급한다. 단, 유급휴가는 여행기간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 또는 개인사정상 불가피할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당해년도내에 사용하고 미사용시 소멸한다.
1) 10년 7돈 (순금메달)
2) 15년 9돈 ( 〃 ) 및 기본급 50%
3) 20년 11돈 ( 〃 ) 및 부부동반 해외여행 5일(동남아), 기본급 50%
4) 25년 13돈 ( 〃 ) 및 기본급 50%
5) 30년 15돈 ( 〃 ) 및 기본급 50%
6) 35년 17돈 ( 〃 ) 및 기본급 50%
제41조【 정년 】
1.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 연말로 한다. 단, 만 59세 기본급은 만 58세 연말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하며, 만 60세 기본급은 만 59세 연말 기본급의 90%를 지급한다.
2. 본인이 원할 시는 55세 연말부터 정년퇴직 할 수 있다.
3. 정년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시는 종업원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직계 가족을 회사에서 필요시 우선 채용을 인정한다.
4. 회사는 정년퇴직하는 조합원의 재취업 및 창업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제42조【 규정 제정 및 개폐 】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과 관련된 회사의 제규정, 규칙의 개정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며, 조합은 사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단, 조합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3조【 하도급 및 생산시설의 정리 】
1. 회사는 생산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및 그 시설의 처분 정리 시에는 사전 조합과 협의하며, 인원정리 방법에 있어서는 사전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조합과 합의 결정한다.
2. 1항의 하도급업체 선정 시 인원 및 작업내용을 사전 조합에 통보한다.
제44조【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
1.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각서 작성 및 서명이 필요할 경우 본 협약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
3.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 업무상 조합원의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개인의 동의 없이 타인 또는 타단체에 누설·유출하지 않는다.
4. 회사는 정보보안·감사 등 업무상 필요시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수행한다.
제 4 장 근로시간, 휴일, 휴가
제45조【 근무시간 】
1.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한다.
2. 시업 및 종업시간은 상주근무자는 08:40 ~ 16:40, 교대근무자는 07:00 ~ 15:00, 15:00 ~ 23:00, 23:00 ~ 익일07:00로 한다.
3. 근로시간이라 함은 실근무시간 외에 업무상 회사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시간을 포함한다.
제46조【 연장 및 근로시간 】
1.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2. 야간근로(22:00∼06:00)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3.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단, 휴일연장근로(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한다.
4. 설·추석 연휴기간 대체휴일 미사용 근무자에게는 통상임금 200%를 지급하며, 일일 교통비 15,000원을 지원한다.
5. 회사는 특수한 업무사정으로 회사의 필요에 의해 1일 18시간 이상 근무시 익일은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47조【 유급휴일 】
회사는 하기일자를 유급휴일로 한다.
1. 4조 3교대 휴일 (단, 상주근무자 휴일은 부서 특성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
2. 주40시간 시행에 따른 특별휴일 13일 (월 1일 분할하여 사용)
3. 노동자의 날 (5월 1일)
4. 설날 4일 (음력 12월 말일, 1월 1, 2, 3일)
5. 추석 4일 (음력 8월 14, 15, 16, 17일)
6. 금속노조 창립기념일 (2월 8일)
7. 본인 종합 건강검진일 (1일)
8. 기타 정부 또는 회사업무상 수시로 정한 날
9. 기타 노사협의로 정한 날
단, 국·공휴와 휴일이 중복될 경우 해당 월에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제48조【 연차유급휴가 】
1. 회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2. 회사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조합원이 1개월간 개근한 경우 1일간의 유급휴가를 준다.
3. 회사는 조합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조합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4. 회사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조합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5. 회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조합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단, 회사 조업 형편에 따른 사전 계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에 의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7. 회사가 필요하여 조업상 부득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를 익년 1월 20일 이내로 지급하여 보상한다.
제49조【 특별유급휴가 】
1. 축하휴가
1) 본인 결혼 : 7일
2) 자녀 결혼 : 3일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2일
4)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회갑 : 2일
5) 백·숙부모 회갑 : 1일
6)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고희 : 1일
7) 결혼 25주년 기념일 : 1일 (연중 사용)
2. 기복휴가
1) 부모상, 배우자의 부모상, 승중상 : 7일
2) 배우자상 : 10일
3) 조부모상 : 4일
4) 형제·자매상 : 3일
5) 자녀상 : 6일
6) 형수 및 계수상, 외조부모상 : 2일
7) 배우자의 형제·자매상 : 2일
8) 매부상 : 1일
9) 백·숙부모상, 배우자의 조부모상 : 3일
10) 배우자 외조부모상 : 2일
11) 배우자의 백·숙부모상 : 1일
12)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백·숙부모, 승중상의 탈상 : 1일
13) 임신 4개월 이상 배우자의 유·사산 (의사 진단서 제출)
- 16주~21주 : 2일
- 22주~27주 : 4일
- 28주 이상 : 6일
단, 상기 1,2항에 있어 2일 이하의 경조휴가 시 유급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특별휴가
1) 수재해, 기타 중대한 재해를 당했을 때 (회사 인정기간)
2) 전염병, 기타에 의하여 교통이 차단되었을 때 (지시 또는 증명하는 기간)
3) 배우자 출산일 : 5일
4) 특별 공로로 회사가 표창한 자 : 4일
5) 여직원 생리휴가 : 1일
6) 불임수술 또는 불임복원수술 : 3일
7) 본인 입학·졸업식 : 1일
8) 국가기술자격(기능사 2급 이상) 보수교육 : 해당기간
9) 1년 만근 시 특별 유급휴가 : 1일
4. 하기휴가 5일 (연간 분할 사용 가능)
제50조【 공가 】
1.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 본인 청구에 의하여 유급공가를 인정한다.
1) 공무로 인한 법원의 소환이나 공민권 행사로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2) 예비군 동원훈련, 특례보충역 군사훈련의 소집명령을 받았을 때
2. 향방훈련시간(민방위훈련 포함)은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
1) 근무시간내의 예비군 훈련시간은 그 훈련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한다.
2) 소정근무를 마치고 예비군훈련에 소집되었을 경우 그 훈련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한다.
3)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소집 시 6시간 이상의 모든 훈련시간은 당일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4시간 이상의 예비군 훈련은 사업장이 속한 행정구역(시·광역시)을 벗어날 경우 당일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51조【 남녀평등 】
회사는 헌법의 평등이념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여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 여성의 지위 및 복지 부문에 있어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모든 근로조건을 관계법보다 저하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52조【 성희롱·성폭력 예방 】
1. 회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하여 직장 내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등 각종 형태의 성희롱을 금지한다.
2.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시 피해 당사자 또는 피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는 성희롱 등을 행사한 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 조치한다.
3.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의 각 사항을 이행한다.
1)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직장 내에서 성희롱에 대한 진정이나 해결의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 회사는 즉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회사는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모든 발언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청취하고 모든 비밀을 지키며 피해자와 증인을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4)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제53조【 모자보건 】
1. 회사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나머지 3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보호휴가는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
2. 산전산후 휴가의 적용은 임신 4개월 이상의 분만을 말하며,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한다.
3.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근로에 전환시켜야 하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4.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5. 회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조합원 중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1년 이내의 휴직을 부여하며, 이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
6. 육아휴직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임금인상, 승진대상 제외 및 기타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 5 장 임 금
제54조【 임금원칙 】
1. 회사는 조합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그간의 경영실적, 물가상승률, 근로조건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실질임금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2. 매년 임금인상의 시기는 3월로 한다. (단, 임금교섭이 지연될 때는 소급적용한다)
3. 임금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
4. 임금 결정은 그해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한다.
제55조【 임금의 정의와 구성 】
임금은 노동력의 대가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 제수당
3. 상여금
제56조【 임금저하 금지 】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을 조합과 합의 없이 저하시킬 수 없다.
제57조【 승호 】
1. 승호는 정기승호와 특별승호로 구분한다.
2. 정기승호는 매년 1월 1일 2호봉씩 실시한다.
제58조【 제수당 】
회사는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수당을 지급한다.
1. 직책수당
2. 직무수당
3. 가족수당
4. 근속수당
5. 자격수당
6. 교대수당
7. 직급수당
8. 보전수당Ⅱ
9. 교대호봉
10. 공휴수당
11. 보전수당 (연월차보전, 2004. 7. 1일 이전 입사자)
12. 월휴수당 (주40시간 휴일보장)
제59조【 출장여비 】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로 출장할 경우 별도로 정한 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60조【 상여금 】
회사는 조합원에게 상여금을 월 지급 총액의 800%를 지급한다.단, 지급 시기는 짝수월 19일에 각 100%, 설과 추석에 각 100%를 5일전에 지급한다.
제61조【 퇴직금 】
1. 회사는 조합원이 퇴직하였을 경우 별도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2. 회사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조합원에게 지급한다. 단,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퇴직연금제도의 전환 및 중도인출
1)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별도합의 내용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
2)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조합원이 법률상 중도인출사유에 해당되어 중도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한다.
4. 회사는 퇴직금 적립내용을 연 1회 이상 노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로 조합 요청이 있을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한다.
5.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제62조【 퇴직위로금 】
1. 회사는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기준임금의 2개월분과 공로패를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다.
2. 회사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5일의 부부동반 해외여행(동남아)을 실시하며, 그 경비 및 선물비를 지원한다.
제63조【 휴업지불 】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 하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한다.
1. 정전, 단수로 인한 휴업기간
2. 연료, 자재수급 부족, 기계보수 및 점검으로 휴업하는 기간
3.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제64조【 임금의 임의공제 금지 】
다음 각 항을 제외하고는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1. 조합비
2. 관계법령에 의한 공제
3. 노사합의로 공제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 6 장 교육훈련과 복지후생
제65조【 교육훈련 】
1. 회사는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안전보건수칙 및 기타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2. 전항의 교육 시 노조 자체교육을 위해 3시간을 배정한다.
3. 회사는 조합원이 새로운 설비도입 및 배치전환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때에는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4. 필요시 노사협의에 의해 교육을 실시한다.
5. 회사는 설비도입 및 배치전환 또는 회사 필요로 인해 근무시간외에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해당시간을 연장근무로 인정한다.
제66조【 복지후생 시설 】
회사는 모든 조합원이 동등하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복지후생시설을 갖추고 유지·보수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협의로 정한다.
1. 위생보건에 대한 시설
2.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기구 및 시설
3. 조합원의 휴게시설 및 각종 오락시설
4. 하계휴양시설 및 차량제공
5. 연수원 등 기타 편의시설
6. 기타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토록 한다.
제67조【 사내복지기금 】
1.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의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에 의한 기금을 운영하며 그 사용목적 및 운영에 대해서는 노사협의에 의한다.
2. 회사는 기금 설치를 이유로 기존의 복지제도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저하시킬 수 없다.
제68조【 사원주택 건립 】
회사는 조합원의 주택조합 추진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
제69조【 교통편의 】
1. 회사는 조합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하며, 설날과 추석에 귀향을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며 귀향여비를 각 75만원씩 지급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의 통근편의를 위해 필요에 따라 노사협의로 노선을 추가로 신설한다.
3. 회사는 조합원 본인·부모·배우자·배우자부모·자녀 사망의 경우 경조버스 1대를 지원한다. (1회)
제70조【 교육비 】
회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종업원의 자녀 중 1인 3자녀에 한하여 학자금 전액을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 (가장 조합원의 형제·자매, 특수목적고 취학자 포함)
1. 중·고교 : 등록금 전액 (분기별 지급)
2. 특수목적고 : 국공립학교 기준에 준하여 지원하되 국공립학교 기준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금액의 반액을 추가로 지원
3. 대학교(전문대 포함) : 입학금, 등록금 100%
4. 미취학 자녀 : 취학 전 1년간 분기별 20만원 지원
5. 장애인 자녀 : 자녀 1인당 월 40만원 한도 내 지원
제71조【 직장보육시설 】
1. 회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유,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또는 위탁 운영한다.
2.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노사협의를 통하여 논의한다.
제72조【 급식 】
1. 급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협의로 정한다.
2. 회사는 식당에서 소요되는 주·부식은 가능하면 우리 농·수산물을 사용한다.
3. 회사는 급식메뉴 작성 시 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4. 물가상승으로 급식의 질이 저하될 경우 식사의 질을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하여 급식비 인상을 반영한다.
제73조【 써클활동 】
1. 조합원은 취미활동을 위해 써클을 조직할 수 있으며, 회사는 조합과 협의하여, 등록이 인정되었을 때, 활동보조비를 지원한다.
2. 써클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회사는 필요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며, 써클의 구성원이 대외행사에 조합 또는 회사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74조【 체육대회 등 문화행사 】
회사는 종업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체육대회 등 문화행사를 실시한다. 단, 시기·방법 등은 공장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노사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75조【 경조금 】
1.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경조금을 지급한다.
1) 결혼축의금 (화환)
- 본인 : 30만원
- 자녀 : 20만원
2) 유족위로금 (조화)
- 본인 : 300만원
- 부모, 배우자부모, 자녀 : 30만원
- 승중상 : 30만원
- 배우자 : 50만원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상 : 10만원
3) 회갑 및 고희 축의금 (화환)
- 부모, 배우자 부모 회갑 : 10만원
- 부모, 배우자 부모 고희 : 10만원
4) 자녀출산 축하금 : 15만원
2. 전항의 경우 소속부서장이 추천하는 종업원 1명에 대하여 1일의 경조출장을 인정 한다.단, 본인·부모·배우자·배우자부모·자녀 사망의 경우에는 2명을 장례일까지 인정한다.
제76조【 진료비 】
회사는 조합원 및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이 질병으로 병원 진료 시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단, 배우자는 건강보험증 등재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사내 이중 보상은 배제한다)지원규모는 조합원(가족포함)에 대해 연 3,000만원 한도로 한다.
1. 입원 진료 시
1) 본인 :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정산 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2) 가족 : 가족개인별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정산 후 본인부담금 연간누계 100만원 이하분 반액을 지원하고, 100만원 초과분은 전액을 지원한다.
2. 외래 진료 시
1) 본인 :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정산 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2) 가족 : 가족개인별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정산 후 본인부담금 반액을 지원한다.
제 7 장 노사협의회
제77조【 노사협의회 】
회사와 조합은 노사협조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조합원의 복지증진 및 산업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은 노사협의회 운영규약에 따른다.
제78조【 운영 】
1. 노사협의회는 매년 3, 6, 9, 12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시 임시 노사협의회를 요청할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협의 인원은 각 3인 이상 10인 이내 노사동수로 구성 운영하며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 참석에 노사합의로 결정한다.
제79조【 협의안건 】
1.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2)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3) 노동쟁의의 예방
4) 근로자의 고충처리
5) 안전·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6)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7)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8)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9)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10)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11)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2) 종업원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3)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4)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2.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80조【 의결사항 】
회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합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1조【 보고사항 】
회사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보고, 설명해야 한다.
1. 장단기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경영방침 및 실적에 관한 사항
3.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사항
4.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5.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2조【 성실의무 】
회사와 조합은 노사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 8 장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8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회사는 노사간 추천을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노동관계법 및 산업안전관련법상 보장된 활동을 인정한다.
제8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노사가 함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각 10명의 동수로 구성한다.
2. 본 위원회는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3. 본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며 합의된 사항은 상호 성실히 이행한다.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제85조【 안전관리 】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보건관리자, 보건담당자를 배치하여 그 직무를 전담케 한다.
2. 안전관리 관계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조합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안전조업상 문제점 발견 시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조합원은 회사의 안전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4. 안전관계자는 직무상 필요한 조치 및 사항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할 수 없다.
5. 중대재해 발생 시 당해부서에 대해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그 사례를 전 사업장에 공지한다.
제86조【 안전보건 교육 】
회사는 조합원에게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1. 정기교육을 월 2시간 이상 실시한다.
2.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외부교육에 조합간부를 적극 참여시킨다.
3. 회사는 신규채용, 새로운 기계도입, 배치전환 등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때는 8시간 이상, 위해·위험부서의 작업자에게는 16시간 이상 안전보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4. 회사는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하여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
제87조【 조합의 안전보건 활동 】
회사가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이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유지 및 회사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함을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적극 보장한다.
1. 조합은 안전보건 문제를 조사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재해의 미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적극 지원한다.
2. 중대한 산업안전보건사항 발생시, 그 원인의 분석 및 사후대책 마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즉시 소집한다.
3. 회사 내 재해원인, 물질별 유해인자, 공정별 재해요인, 작업환경 등 기초조사에 관한 활동
제88조【 안전보호장구 】
1. 회사는 작업특성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장구를 지급해야 하며, 규격·품질 등은 법령이 규정한 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보호장구를 지급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지급기준 및 품목 등을 결정하고 노사합동으로 검수한다.
3. 지급된 안전보호장구는 소중히 취급해야 하고, 작업 중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4. 지급된 안전보호장구에 대한 교체시기 및 법적 규정을 각 공장 휴게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5. 소속 부서장의 요청에 의해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89조【 작업용품 지급 】
1. 회사는 종업원에게 연간 정해진 규정에 의해 작업용품을 무상으로 지급한다.단, 부서장 확인 하에 추가지급을 할 수 있다.
2. 옥외작업과 특수 작업자에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특수 작업복 및 안전화를 지급한다.
제90조【 작업환경측정 】
1. 회사는 조합의 입회하에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정기관의 선정과 측정계획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2.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기관 선정에 있어, 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3.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고한다.
4.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설명회를 개최한다.
5.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및 작업환경측정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존하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물질에 대한 기록이 필요한 서류는 30년 이상 보존하며, 조합 또는 해당부서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시 자료를 제공한다.
제91조【 방역 】
회사는 작업장 및 복지후생 시설의 청결을 유지하고, 수시로 소독을 하며, 전염병 발생 시는 특별방역 대책을 노사협의 하에 세운다.
제92조【 건강진단 】
회사는 다음과 같이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건강진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1. 일반조합원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혈액검사(57종) 및 초음파 검사를 포함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필요시에는 수시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2. 정기 건강진단 시 필요한 경우 노사협의로 검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3. 회사는 산재환자의 경우, 전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특수검진 및 치료를 할 수 있다.
4. 유해 위험업무를 수행하는 특정 부서의 조합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그 범위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다.
5. 회사는 건강진단을 담당할 검진기관이 사전에 사업장을 답사하여 작업장의 개요를 파악한 후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
6.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5호의 규정 외에 회사 내에서 집단적으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7. 회사는 35세 이상 사원에 대하여 2년에 1회씩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8. 회사는 매년 조합원 가족(부모, 배우자, 처부모, 자녀) 중 1인에 대하여 종합검진 비용의 50%를 부담한다.
9. 회사는 10년 이상 근속자 중, 만 35세 미만 사원에 대하여 2년에 1회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100%를 지원한다.
제93조【 건강진단의 사후조치 】
1.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를 조합원 개개인에게 통보하고, 건강진단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건강진단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에 이환된 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과 해당부서의 작업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한다.
3.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를 증빙하는 서류를 5년간 보존한다.
4. 회사는 건강진단의 결과에 따라 요양을 한 조합원이 건강을 회복했을 시 지체 없이 원직에 복귀시킨다.
제94조【 요보호자의 취급 】
1. 회사는 업무상 재해자로 치료가 종결된 후 복직 시 건강증진 및 교육을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노사가 협의한다.
2. 회사는 업무상 또는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경미한 작업으로 전환하고 치료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단, 산재후유증으로 인하여 원직근무가 불가능하여 직종변경을 해야 할 경우,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그에 반하는 경우, 조합과 협의 후 결정한다.
제95조【 자체검사 】
1. 회사는 법에서 정한 기기, 기구에 대해서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자체검사는 지정기관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합의로 의뢰·실시할 수 있으며, 자체검사원은 소정의 교육을 필한자로 한다.
제96조【 물질안전 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 】
1. 회사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화재, 폭발 시 방재요령, 취급 저장 시 주의사항, 인체유입경로, 과다 폭로 시 징후의 인식 방법 등을 근로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작업공정별로 사용 중인 물체에 대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 작업 중인 근로자가 언제든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대하여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3. 회사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당해 근로자에게 취급물질의 유해성, 관리요령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4. 회사는 노동조합이 자료를 청구할 시 관련 유해화학 물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제97조【 감염병의 예방 및 건강증진 】
회사는 직원건강증진 및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회사는 연 1회 직원, 배우자와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재된 자녀에 대하여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 단, 가족의 경우 공장별 특수성에 맞게 접종한다.
2. 신종의 유행성 질병 등 감염성 질병 발생 및 확산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한다.
제98조【 발암물질 근절 】
회사는 발암물질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한다.
1. 회사는 유해성물질(발암물질 포함)에 대하여 우선 대체 물질을 사용토록 노력하며 필요시 발암물질 조사를 실시한다.
2. 회사는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법의 기준을 준수하고, 조합원들의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방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3. 회사는 직업성 암 피해자 발생 시 치료에 최선을 다한다.
제99조【 안전한 작업환경 확보 】
회사는 작업장 내 발생하는 분진·흄·소음 등 유해요소에 대한 저감 노력을 계속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00조【 근골격계 질환 】
1. 회사는 근골격계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회사는 근골격계 예방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와 고시를 준수한다.
3. 회사는 필요시 외부 유자격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작업환경개선 및 사후관리에 반영한다.
4. 근골격계 질환 관련 제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어 시행한다.
5. 회사는 근골격계 질환 관련 증상을 호소, 보고, 치료한 경력이 있는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01조【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대책 마련 】
1.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전 종업원에게 제공하고, 노동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업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종업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직무 스트레스 요인 평가, 개선대책 수립, 종업원 교육 등은 산보위에서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회사는 일반검진, 특수검진, 종합검진 시 문진 및 검진결과에 따른 동 질환 유발인자(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에 이환된 직원에 대해서는 상담 및 사후관리를 통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조합원의 뇌심혈관계 질환,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하여 예방관리프로그램 마련과 운영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협의 후 시행할 수 있다.
제102조【 업무상 재해 】
1. 회사는 관계 법률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 및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준수한다.
2. 회사는 재해발생시 관계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여 재해조사를 실시하고, 산재요양 신청 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하며 위반사항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한다.
3. 회사는 출·퇴근 시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제반 재해와 휴게, 식사시간 중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재해는 산재요양 신청한다.
4. 회사의 주최 및 지시에 의하거나 회사가 인정하는 행사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5. 산업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산보위에서 사전협의하고, 재해자측의 직접적 요청이 있을시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한다.
6. 회사는 상근자 등이 통상적인 조합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당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7.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다가 종결 후 재발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하여야 한다.
8. 회사는 돌연사, 과로사에 대해서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입증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유족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한다.
9. 회사가 인정한 조합원의 자가 차량을 이용한 출장업무, 영업직의 근무시간 내 업무수행 중 사고, 회사가 인정한 조합원의 상가출장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리되도록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한다.
10. 회사가 인정한 조합의 행사로서 지회장 주관 체육대회 및 간부수련회, 조합원 교육 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 단, 조합원 교육 시 발생한 재해는 산보위에서 협의한다.
11. 회사는 업무상 재해 인정 및 장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관계기관의 출석 요청에 따라 출석한 경우 그 시간을 유급으로 한다.
12. 회사는 사내에 회사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재해 발생 시, 업무상 재해로 요양 신청한다.
제103조【 재해발생시의 대책 】
회사와 조합은 재해발생 시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회사는 재해발생 시 그 내용을 노조에 즉시 통보하고, 노조가 참여한 가운데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재해방지방안 수립
3. 재해자 구호
4. 회사는 업무와 관련된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원인규명 및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한다.
5. 재해발생시 충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조업을 재개해야 한다.
6. 조합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를 따른다.
제104조【 작업중지권 】
1. 회사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
2. 작업자는 자신의 생명이나 건강에 긴급하고도 심각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한다. 또한 이와 같이 행한 작업자에게 회사는 부당한 처우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5조【 재해보상 】
1. 휴업보상 : 회사는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인 조합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급되는 휴업급여 외에 월평균급여의 30%를 지급한다.
2.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해가 심하여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보상에 최선을 다한다. 또한 그 부양가족 중 채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3.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과 협의에 의하여 장례에 필요한 지원조치 및 장의비 등을 지급한다.
제106조【 의무실 운영 】
1. 회사는 사내에서 발생되는 재해의 응급조치를 위해 의무실을 설치 운영하고,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 회사는 응급환자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후송을 위하여 유자격 간호사를 동반한 구급차를 항상 대기시킨다.
3. 종업원의 사내 부속의원 이용 시 의사의 처방에 따른 의료보험수가의 본인 부담분을 회사가 부담한다. 단, 개인의 지병인 경우와 장기간(14일 이상) 치료는 제외한다.
제 9 장 단체교섭
제107조【 교섭사항 】
단체교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의 근로조건, 임금, 기타 처우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의 개폐에 관한 사항
3.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사와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8조【 교섭의무 】
1. 단체교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2. 회사와 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시는 일시, 장소와 안건을 서면으로 7일 전에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특별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할 시는 연기사유와 연기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4. 기타 회사와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9조【 교섭위원 】
1. 교섭위원은 회사 대표이사와 조합대표자를 포함하여 각 20명 이내의 동수로 한다.(공동교섭시 기준)
2. 교섭에는 쌍방의 결정권자가 참석하거나 위임 받은 자가 참석하여야 하며, 위임 받은자는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회사와 조합은 쌍방의 교섭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선임하여 교섭의 준비 및 상호연락을 담당케 하여 원활한 교섭이 진행되도록 한다.
4. 간사는 교섭회의록을 작성하며, 노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0조【 결정사항의 이행 】
회사와 조합은 노사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11조【 합의서 작성 】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 쌍방 교섭위원이 서명·날인하여 보관한다.
제 10 장 노동쟁의
제112조【 노동쟁의 원칙 】
1. 노사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며, 쟁의 중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3조【 합의중재 신청 】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 된 노동쟁의가 조정에도 실패하여 중재를 필요로 할 시에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14조【 쟁의 중의 출입 】
회사는 조합의 적법한 쟁의행위 중 조합원 및 조합 상급단체 간부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115조【 쟁의발생 】
회사와 조합은 성의를 다하여 교섭에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의견의 불일치로 더 이상 타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섭이 결렬된 것으로 본다.
제116조【 쟁의의 예고 】
회사와 조합은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7조【 쟁의행위의 제한 】
1. 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2. 회사와 조합은 쟁의가 발생하면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절차를 통해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쟁의조정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8조【 협정근무자 】
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때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무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못하며, 자기본연의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단, 조합간부는 예외로 한다.
1. 154KV변전소, 산소공장, 동력설비, 전산실 등 주요시설 관리 요원
2. 유류, 가스탱크 및 급수시설 관리자
3. 통신시설 관계자 및 전화요원
4. 의무실, 소방안전요원
5. 식당 등 후생시설 요원
6. 경비요원
7. 위 항의 해당자는 당일 근무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제119조【 쟁의행위 중 신분보장 】
1. 회사는 쟁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
2.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를 할 수 없으며, 또한 쟁의종결 후 쟁의에 참가한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3.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조합과 조합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없다.
제120조【 비상재해 시 협력의무 】
조합은 쟁의행위 중이라도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쟁의행위를 임시중단하고 재해수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21조【 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 】
회사는 쟁의기간 중 신규채용 및 타인을 취업시키지 못하며, 비조합원을 대체하여 근무시키지 못한다.
제 11 장 부 칙
제122조【 유효기간 】
1.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6년 4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2.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 그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23조【 협약의 효력 】
본 협약기간 중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협약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근로조건의 규범적 효력은 지속된다.
제124조【 준용 】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노동관련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제125조【 불이행 책임 】
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제126조【 협약의 보관 】
회사와 조합의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행정관청에 제출한다.
현 대 제 철 주 식 회 사 전 국 금 속 노 동 조 합
현대제철주식회사 대표이사 : 우 유 철 (인) / 전국금속노동조합 위 원 장 : 김 상 구 (인)